KPI뉴스 - 전남도, 신혼부부·청년 만원주택 내년 착수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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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혼부부·청년 만원주택 내년 착수 주력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9-30 14:39:27
매주 전남개발공사서 16개 지자체 과장과 회의 뒤 정보 공유
서울·인천·광주 주거복지센터 견학과 조례 제정 박차

전라남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 정상 착수되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최장 10년동안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파격적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런 청년과 도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형 만 원 주택이 공급될 16개 군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군 과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서울, 인천, 광주지역 주거복지센터를 견학하고 관계자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 원 주택 건설 후 청년층이 주거생활에서 작은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전담조직인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 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협의를 거쳐 조례를 다듬고 있다. 지원조례는 늦어도 연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는 만 원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청년, 신혼부부 등이 궁금해 하거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본 입주 자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일하는 근로자(취업예정 포함) △주민등록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층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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