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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 분쟁 잇따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3 14:29:32
ITC, 특허침해 관련 조사 착수
터치스크린·반도체 특허 소송
스와치와 상표권 침해 소송도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잇따라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삼성전자를 비롯해 7개 유력 IT업체를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사옥 전경 [문재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삼성전자를 비롯해 7개 유력 IT업체를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ITC 발표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삼성전자 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 아마존, 델, HP, 레노버 중국 본사 및 미국법인,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등 7개 업체, 9개 법인이다.

이번 조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네오드론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일부 모바일기기, 컴퓨터, 부품 등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기술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ITC에 조사와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 결정을 요청하는 한편, 텍사스주 법원 등에 특허권 침해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뉴멕시코대학 이사회가 소유한 비영리단체 '서포팅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캐털라이징 이코노믹 디벨로프먼트(STC)'로부터 반도체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또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의 화면 일부가 자사의 시계와 거의 똑같다며 지난 2월 말 미국 뉴욕 남부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D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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