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음주운전, 한 번만 적발돼도 월급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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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한 번만 적발돼도 월급 깎인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5-21 15:29:01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다음달 말 시행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피해 있으면 최소 정직
채용비리 연루시 '표창 징계감경' 받을 수 없어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이더라도 최소한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음주운전 단속 징계 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셔터스톡]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음주운전을 하다 최초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조정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상태에서 처음 적발될 경우 견책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양정기준을 올린 것이다. 2회 적발될 경우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도 정직에서 강등으로 상향조정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냈을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인적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파면 또는 해임 된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돼 공무원이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금품·성비위와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만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비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도록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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