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음주운전, 한 번만 적발돼도 월급 깎인다

  • 구름많음문경33.4℃
  • 구름많음부여32.5℃
  • 맑음함양군35.0℃
  • 구름많음양산시36.2℃
  • 흐림춘천26.4℃
  • 맑음목포31.4℃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산청36.0℃
  • 구름많음태백31.1℃
  • 구름많음경주시38.6℃
  • 구름많음보은31.6℃
  • 맑음고산30.2℃
  • 맑음부산31.9℃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임실32.3℃
  • 맑음성산32.5℃
  • 구름많음양평31.2℃
  • 맑음북창원35.7℃
  • 소나기북강릉26.2℃
  • 구름많음제주32.2℃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33.2℃
  • 구름많음해남32.6℃
  • 맑음남해34.0℃
  • 맑음의령군37.5℃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합천37.0℃
  • 구름많음상주33.4℃
  • 구름많음거창36.5℃
  • 맑음서귀포32.7℃
  • 구름많음구미35.2℃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부안32.3℃
  • 구름많음세종31.6℃
  • 맑음진주35.6℃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의성34.7℃
  • 구름많음봉화31.8℃
  • 구름많음영광군31.5℃
  • 흐림대관령26.5℃
  • 구름많음북부산34.4℃
  • 흐림금산31.7℃
  • 구름많음제천30.1℃
  • 맑음대구37.3℃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많음장흥33.7℃
  • 구름많음흑산도31.5℃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울산33.6℃
  • 맑음밀양37.1℃
  • 구름많음영주31.9℃
  • 소나기서울31.0℃
  • 흐림강화28.1℃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고흥34.5℃
  • 맑음여수31.8℃
  • 흐림강릉29.5℃
  • 흐림홍천30.9℃
  • 구름많음진도군32.1℃
  • 구름많음거제31.4℃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순천32.8℃
  • 소나기북춘천26.8℃
  • 구름많음고창군33.2℃
  • 맑음완도33.0℃
  • 흐림전주32.1℃
  • 구름많음동해28.4℃
  • 구름많음정읍32.8℃
  • 구름많음강진군33.9℃
  • 흐림인제23.1℃
  • 맑음울릉도29.9℃
  • 맑음남원34.0℃
  • 구름많음서산31.1℃
  • 맑음영천35.8℃
  • 흐림철원28.0℃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청송군35.1℃
  • 구름많음보령31.6℃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군산31.0℃
  • 흐림충주31.5℃
  • 구름많음순창군33.0℃
  • 구름많음백령도28.0℃
  • 구름많음영월32.5℃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김해시34.2℃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파주29.9℃
  • 구름많음광주34.4℃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영덕31.1℃
  • 구름많음서청주31.4℃

공무원 음주운전, 한 번만 적발돼도 월급 깎인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5-21 15:29:01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다음달 말 시행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피해 있으면 최소 정직
채용비리 연루시 '표창 징계감경' 받을 수 없어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이더라도 최소한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음주운전 단속 징계 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셔터스톡]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음주운전을 하다 최초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조정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상태에서 처음 적발될 경우 견책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양정기준을 올린 것이다. 2회 적발될 경우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도 정직에서 강등으로 상향조정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냈을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인적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파면 또는 해임 된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돼 공무원이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금품·성비위와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만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비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도록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