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델 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2심도 실형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강진군16.6℃
  • 맑음목포15.0℃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임실19.9℃
  • 흐림추풍령15.3℃
  • 흐림영천14.2℃
  • 흐림홍천17.4℃
  • 흐림성산16.5℃
  • 맑음해남16.3℃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영광군16.2℃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광주19.7℃
  • 맑음산청18.2℃
  • 맑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진도군15.2℃
  • 구름많음태백8.5℃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경주시13.3℃
  • 흐림춘천17.3℃
  • 맑음여수17.3℃
  • 흐림영덕12.8℃
  • 흐림봉화12.8℃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제천15.0℃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안동14.8℃
  • 흐림청주20.7℃
  • 흐림북춘천17.0℃
  • 흐림포항13.8℃
  • 구름많음울산12.9℃
  • 맑음강릉13.6℃
  • 맑음고흥15.8℃
  • 흐림대전19.4℃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강화19.5℃
  • 흐림인제14.2℃
  • 맑음북강릉10.6℃
  • 맑음순천16.9℃
  • 흐림의성15.6℃
  • 흐림천안20.5℃
  • 흐림서청주19.6℃
  • 흐림상주16.3℃
  • 흐림서귀포16.7℃
  • 흐림영주14.9℃
  • 맑음통영16.4℃
  • 구름많음고창15.6℃
  • 맑음광양시18.2℃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전주20.5℃
  • 맑음흑산도11.1℃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남해17.9℃
  • 흐림홍성19.7℃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부산14.6℃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원주18.0℃
  • 흐림제주16.3℃
  • 흐림부여20.4℃
  • 구름많음부안16.3℃
  • 흐림고산16.2℃
  • 흐림세종19.7℃
  • 흐림문경15.8℃
  • 구름많음철원17.0℃
  • 맑음거제15.2℃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청송군12.8℃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영월14.9℃
  • 맑음합천18.0℃
  • 흐림보은17.6℃
  • 맑음수원20.4℃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북부산14.8℃
  • 구름많음대관령6.9℃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서울20.6℃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남원19.5℃
  • 흐림인천17.6℃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파주18.4℃
  • 흐림보령18.7℃
  • 맑음창원16.8℃
  • 구름많음대구14.9℃
  • 구름많음백령도12.6℃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군산17.9℃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장흥16.2℃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동두천19.0℃

'모델 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2심도 실형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8-12 14:31:13

여성모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사진작가 최원석(41·예명 로타)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최원석(41·예명 로타) 씨.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오전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전후 사정, 추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 씨(2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최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