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델 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2심도 실형

  • 맑음서울12.7℃
  • 맑음영월7.4℃
  • 맑음거제15.7℃
  • 맑음양평9.7℃
  • 맑음순창군10.3℃
  • 맑음수원12.9℃
  • 맑음고흥10.9℃
  • 맑음대관령4.5℃
  • 맑음태백7.4℃
  • 맑음파주8.6℃
  • 맑음포항15.4℃
  • 맑음북창원15.9℃
  • 맑음천안10.1℃
  • 맑음서귀포19.3℃
  • 맑음청송군7.9℃
  • 맑음동해14.7℃
  • 맑음경주시12.0℃
  • 맑음목포15.7℃
  • 맑음군산11.5℃
  • 맑음원주10.0℃
  • 맑음성산19.2℃
  • 맑음북강릉15.4℃
  • 맑음동두천9.9℃
  • 맑음순천9.6℃
  • 맑음이천10.0℃
  • 맑음광주13.4℃
  • 맑음고창군13.3℃
  • 맑음정선군6.3℃
  • 맑음함양군7.7℃
  • 맑음북춘천8.6℃
  • 맑음울산15.8℃
  • 맑음춘천9.2℃
  • 맑음임실8.9℃
  • 맑음양산시15.1℃
  • 맑음전주14.7℃
  • 맑음서청주10.0℃
  • 맑음백령도18.0℃
  • 맑음세종11.8℃
  • 맑음정읍14.0℃
  • 맑음완도17.2℃
  • 맑음보은8.3℃
  • 맑음대전13.1℃
  • 맑음진주10.8℃
  • 맑음해남13.2℃
  • 맑음합천9.9℃
  • 맑음충주10.1℃
  • 맑음창원16.4℃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6℃
  • 맑음산청9.5℃
  • 맑음고산18.7℃
  • 맑음보성군13.8℃
  • 맑음영광군13.3℃
  • 맑음구미12.9℃
  • 맑음의성7.9℃
  • 맑음상주10.1℃
  • 맑음강릉14.7℃
  • 맑음인제6.1℃
  • 맑음보령15.9℃
  • 맑음제주17.7℃
  • 맑음여수16.5℃
  • 맑음장흥12.2℃
  • 맑음홍성13.4℃
  • 맑음진도군14.2℃
  • 맑음강진군13.4℃
  • 맑음홍천6.7℃
  • 맑음부산16.9℃
  • 맑음추풍령9.9℃
  • 맑음거창8.8℃
  • 맑음영천9.2℃
  • 맑음안동9.4℃
  • 맑음영덕15.1℃
  • 맑음북부산15.3℃
  • 맑음속초16.9℃
  • 맑음의령군9.5℃
  • 맑음금산8.9℃
  • 맑음흑산도20.1℃
  • 맑음서산14.7℃
  • 맑음김해시15.7℃
  • 맑음철원8.3℃
  • 맑음울릉도18.5℃
  • 맑음통영14.4℃
  • 맑음대구13.8℃
  • 맑음광양시16.0℃
  • 맑음밀양11.3℃
  • 맑음문경11.4℃
  • 맑음남해15.4℃
  • 맑음고창11.6℃
  • 맑음부여11.2℃
  • 맑음인천15.4℃
  • 맑음남원9.9℃
  • 맑음울진13.7℃
  • 맑음청주13.2℃
  • 맑음부안14.1℃
  • 맑음강화13.7℃
  • 맑음장수6.6℃
  • 맑음제천8.0℃

'모델 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2심도 실형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2 14:31:13

여성모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사진작가 최원석(41·예명 로타)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최원석(41·예명 로타) 씨. [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오전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전후 사정, 추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 씨(2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최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