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품업체와 소상공인 외국근로자 고용절차 1주일내로 빨라진다

  • 맑음속초14.7℃
  • 박무인천17.3℃
  • 맑음부여12.9℃
  • 맑음세종12.8℃
  • 맑음원주11.2℃
  • 맑음동두천12.3℃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흑산도18.8℃
  • 맑음청주15.0℃
  • 구름많음남원10.0℃
  • 맑음봉화6.8℃
  • 맑음파주12.5℃
  • 맑음포항16.0℃
  • 구름많음함양군8.6℃
  • 맑음북강릉12.1℃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서청주10.4℃
  • 흐림보성군12.8℃
  • 구름많음고산20.0℃
  • 맑음서산14.9℃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안동11.7℃
  • 맑음북창원15.4℃
  • 맑음제천7.5℃
  • 맑음진주9.5℃
  • 구름많음여수19.0℃
  • 맑음거창8.7℃
  • 맑음군산17.4℃
  • 구름많음고흥14.3℃
  • 구름많음장수7.2℃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이천10.8℃
  • 맑음울릉도16.5℃
  • 맑음천안10.7℃
  • 맑음강화13.4℃
  • 맑음대구13.2℃
  • 안개홍성13.5℃
  • 맑음경주시10.9℃
  • 맑음정읍12.7℃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목포17.5℃
  • 맑음영덕13.3℃
  • 구름많음제주21.2℃
  • 구름많음고창군12.1℃
  • 박무북춘천12.0℃
  • 흐림장흥12.6℃
  • 맑음부산18.1℃
  • 맑음문경10.5℃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울산14.7℃
  • 맑음통영17.5℃
  • 맑음수원13.7℃
  • 맑음태백6.8℃
  • 맑음철원10.4℃
  • 구름많음완도16.9℃
  • 맑음홍천11.0℃
  • 구름많음부안12.6℃
  • 맑음충주11.6℃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밀양12.3℃
  • 맑음창원16.3℃
  • 구름많음보령15.8℃
  • 박무백령도15.6℃
  • 맑음의성9.5℃
  • 맑음영천11.4℃
  • 맑음추풍령11.0℃
  • 맑음춘천12.9℃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산청10.0℃
  • 맑음인제11.6℃
  • 맑음상주11.1℃
  • 맑음전주13.7℃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강릉14.0℃
  • 박무대전13.3℃
  • 맑음보은9.8℃
  • 맑음청송군8.1℃
  • 맑음서울15.1℃
  • 맑음양평12.8℃
  • 흐림강진군14.0℃
  • 맑음영주9.4℃
  • 맑음북부산14.1℃
  • 맑음영월9.4℃
  • 맑음금산10.0℃
  • 맑음대관령4.0℃
  • 맑음의령군9.2℃
  • 구름많음임실9.7℃
  • 맑음김해시15.4℃
  • 맑음구미11.6℃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울진13.3℃
  • 구름많음영광군13.8℃
  • 맑음양산시14.3℃
  • 구름많음고창13.0℃
  • 맑음정선군8.8℃

식품업체와 소상공인 외국근로자 고용절차 1주일내로 빨라진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09 14:36:08
식약처, 건강진단절채 개선해 여권과 고용허가서로 신분확인

중소 식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가 개선돼 외국인 고용이 빨라질 전망이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체에 따르면 그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국내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일이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고 식품업체의 인력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다.


'고용허가서'와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전국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 즉시 적용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과 식품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