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자 채용 면접 최고점수 준 면접관 '벌금'

  • 맑음흑산도16.4℃
  • 맑음세종14.1℃
  • 맑음진주11.8℃
  • 맑음인제11.0℃
  • 맑음청송군9.5℃
  • 맑음홍천12.4℃
  • 맑음동해14.5℃
  • 맑음대관령7.5℃
  • 맑음완도17.1℃
  • 맑음임실12.0℃
  • 맑음파주11.8℃
  • 맑음영주10.4℃
  • 맑음의성10.0℃
  • 맑음장수9.1℃
  • 맑음백령도17.2℃
  • 맑음성산17.3℃
  • 맑음제천8.5℃
  • 맑음합천13.0℃
  • 맑음남해17.2℃
  • 맑음광양시17.9℃
  • 맑음경주시13.2℃
  • 맑음강화15.7℃
  • 맑음광주17.7℃
  • 맑음서귀포19.0℃
  • 맑음청주17.6℃
  • 맑음대구16.1℃
  • 맑음춘천12.2℃
  • 맑음인천17.5℃
  • 맑음함양군11.2℃
  • 맑음북춘천11.6℃
  • 맑음포항18.4℃
  • 맑음정선군10.8℃
  • 맑음서산13.2℃
  • 맑음영광군13.3℃
  • 맑음태백7.9℃
  • 맑음울릉도17.7℃
  • 맑음북창원17.8℃
  • 맑음북강릉15.8℃
  • 맑음양평14.2℃
  • 맑음대전14.9℃
  • 맑음동두천13.8℃
  • 맑음상주13.1℃
  • 맑음보성군13.7℃
  • 맑음보령15.1℃
  • 맑음금산12.2℃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3.6℃
  • 맑음천안12.2℃
  • 맑음해남12.3℃
  • 맑음전주16.6℃
  • 맑음강릉17.4℃
  • 맑음서울17.6℃
  • 맑음보은10.2℃
  • 맑음봉화8.8℃
  • 맑음울산15.7℃
  • 맑음고창12.9℃
  • 맑음부산19.0℃
  • 맑음북부산15.5℃
  • 맑음장흥12.0℃
  • 맑음밀양14.7℃
  • 맑음울진16.0℃
  • 맑음김해시17.3℃
  • 맑음서청주11.6℃
  • 맑음고창군12.3℃
  • 맑음충주11.5℃
  • 맑음홍성13.8℃
  • 맑음남원13.6℃
  • 맑음순창군13.5℃
  • 맑음순천11.2℃
  • 맑음고흥12.3℃
  • 맑음수원15.1℃
  • 맑음제주18.8℃
  • 맑음창원17.7℃
  • 맑음강진군14.1℃
  • 맑음구미13.8℃
  • 맑음여수18.9℃
  • 맑음통영17.3℃
  • 맑음이천13.1℃
  • 맑음진도군12.8℃
  • 맑음양산시15.9℃
  • 맑음산청12.6℃
  • 맑음거제15.3℃
  • 맑음정읍14.1℃
  • 맑음원주14.0℃
  • 맑음문경12.5℃
  • 맑음의령군11.4℃
  • 맑음군산14.9℃
  • 맑음영월11.0℃
  • 맑음부여13.1℃
  • 맑음거창11.7℃
  • 맑음부안14.3℃
  • 맑음속초14.5℃
  • 맑음목포17.5℃
  • 맑음철원11.7℃
  • 맑음영천13.8℃
  • 맑음고산18.6℃
  • 맑음영덕13.3℃

제자 채용 면접 최고점수 준 면접관 '벌금'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28 14:34:02
한예종 공무원 채용 때 회피 신청 안해
실기시험 작품 완성 못했으나 채용 결정

제자의 채용 면접에 참여해 최고점수를 준 면접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외관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한국종합예술학교 면접관으로 위촉됐던 김모(53)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7~2008년 직업전문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 A씨가 2016년 9월 한예종 전문경력관(미술공방관리)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심사에 참여한 뒤 A씨에게 면접관 3명 중 최고점수를 줘 합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용 진행 시 실기시험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으나 최종 채용이 결정됐다.

김씨는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친인척관계 및 업무유관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때는 회피를 신청한다'는 승낙서에 서명했지만 A씨의 면접에 참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정 판사는 "김씨가 2016년 5월 A씨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면접이 끝난 뒤 A씨와 통화하기도 했다"며 "한예종 담당자가 이들이 사제지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김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다고 보이지 않으며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하려는 악의적 목적은 없어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예종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