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쿄도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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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 시행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30 14:56:44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의식

도쿄도(東京都)가 다음달부터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조례를 전면 시행한다.


▲  작년 11월 13일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리는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한자는 '양이(攘夷·오랑캐를 몰아내자)'로 극우 혐한 시위자들의 대표적 구호이다. [AP 뉴시스]


30일 도쿄도 등에 따르면 헤이트 스피치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인권존중의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노골적인 혐한(嫌韓) 발언이나 시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례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올림픽 헌장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조례는 심사회가 표현활동의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공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쿄도지사는 시설 이용제한 기준을 정한다.

시설 관리자는 집회의 내용, 과거의 집회 내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시설 이용제한을 고려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공평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설 관리자는 해당 단체에 이용 허가를 결정한 이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도쿄도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는 지난해 10월 도쿄도 의회에서 통과됐다.

도쿄도는 "헤이트 스피치의 해소를 추진함과 동시에 헤이트 스피치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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