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월 11일, 빨간날 되나

  • 맑음합천5.4℃
  • 맑음동두천4.0℃
  • 맑음북춘천1.3℃
  • 맑음고창군5.2℃
  • 맑음안동4.3℃
  • 맑음천안3.2℃
  • 맑음영천5.0℃
  • 맑음문경4.2℃
  • 맑음보성군9.4℃
  • 구름많음부여4.5℃
  • 구름많음강진군6.7℃
  • 맑음북부산7.6℃
  • 맑음장수2.0℃
  • 맑음제천1.1℃
  • 구름많음장흥5.3℃
  • 맑음대전6.0℃
  • 구름많음보령7.0℃
  • 맑음정읍6.3℃
  • 맑음영광군7.4℃
  • 맑음울릉도12.3℃
  • 맑음충주3.0℃
  • 맑음여수11.3℃
  • 맑음서귀포14.2℃
  • 맑음양산시8.2℃
  • 구름많음광양시8.9℃
  • 맑음태백0.5℃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원주3.8℃
  • 맑음통영10.0℃
  • 맑음강릉11.0℃
  • 맑음산청4.6℃
  • 맑음대구7.6℃
  • 맑음상주6.3℃
  • 맑음백령도10.4℃
  • 맑음경주시6.5℃
  • 맑음포항10.1℃
  • 맑음구미6.4℃
  • 맑음보은3.3℃
  • 맑음영주2.5℃
  • 맑음의성2.8℃
  • 맑음임실3.6℃
  • 맑음이천4.2℃
  • 맑음고흥5.8℃
  • 맑음수원4.7℃
  • 맑음봉화0.7℃
  • 맑음서울7.1℃
  • 맑음양평4.5℃
  • 맑음강화4.5℃
  • 맑음추풍령3.4℃
  • 맑음북강릉10.4℃
  • 맑음파주1.4℃
  • 맑음성산11.4℃
  • 맑음북창원10.0℃
  • 구름많음순천3.8℃
  • 맑음서산4.5℃
  • 맑음청주8.0℃
  • 맑음흑산도12.0℃
  • 맑음홍천2.9℃
  • 맑음동해11.5℃
  • 맑음춘천1.8℃
  • 맑음해남6.1℃
  • 맑음인제1.9℃
  • 맑음대관령-0.9℃
  • 맑음영월2.6℃
  • 박무홍성4.9℃
  • 맑음남원4.9℃
  • 맑음군산6.6℃
  • 맑음속초12.2℃
  • 맑음거제11.6℃
  • 맑음전주6.9℃
  • 맑음남해9.3℃
  • 맑음영덕8.6℃
  • 맑음서청주4.0℃
  • 맑음고창6.3℃
  • 맑음인천8.8℃
  • 맑음진주3.8℃
  • 맑음청송군1.8℃
  • 맑음함양군3.1℃
  • 맑음금산3.8℃
  • 맑음진도군7.5℃
  • 맑음울산9.6℃
  • 맑음거창2.9℃
  • 맑음부안7.2℃
  • 맑음정선군2.1℃
  • 맑음울진6.8℃
  • 맑음부산11.7℃
  • 맑음순창군5.0℃
  • 맑음목포11.2℃
  • 맑음밀양6.9℃
  • 구름많음제주14.0℃
  • 맑음의령군3.6℃
  • 맑음김해시9.6℃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광주9.4℃
  • 맑음창원10.7℃
  • 맑음세종5.4℃
  • 구름많음완도10.3℃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월 11일, 빨간날 되나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1 15:20:35
청와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권라영 기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지난해까지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로 지정돼 있었으나 추가로 발견된 사료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4월 11일로 변경했다.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4월 11일은 목요일로,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시 금요일인 12일 휴가를 내면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추석을 맞아 그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추석 연휴와 함께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졌다.

한편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