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예산집행권 침해"…경기, 도의회에 재의요구

  • 구름많음통영26.1℃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강화25.8℃
  • 흐림군산24.9℃
  • 흐림의성25.8℃
  • 흐림영주23.8℃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홍천27.8℃
  • 구름많음창원26.7℃
  • 흐림양평26.4℃
  • 흐림제천23.4℃
  • 흐림안동24.9℃
  • 구름많음고흥28.2℃
  • 흐림합천28.0℃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울릉도23.0℃
  • 흐림원주26.1℃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전주27.2℃
  • 구름많음여수26.6℃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제주26.3℃
  • 흐림홍성25.7℃
  • 흐림순천25.9℃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영천24.2℃
  • 구름많음동해24.2℃
  • 흐림완도27.0℃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북강릉24.0℃
  • 흐림보성군27.3℃
  • 구름많음북춘천26.5℃
  • 흐림보령25.8℃
  • 흐림산청26.2℃
  • 흐림충주25.3℃
  • 흐림태백17.5℃
  • 흐림봉화22.0℃
  • 구름많음북창원27.3℃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수원25.8℃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김해시27.1℃
  • 흐림문경24.2℃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남해27.4℃
  • 구름많음백령도23.1℃
  • 흐림남원26.5℃
  • 흐림인천27.2℃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임실25.9℃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철원26.3℃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5.5℃
  • 구름많음울산24.3℃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추풍령24.0℃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영덕23.5℃
  • 흐림고창군27.5℃
  • 구름많음동두천26.3℃
  • 흐림함양군26.9℃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정읍28.6℃
  • 구름많음밀양28.3℃
  • 흐림거창26.0℃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울진24.1℃
  • 흐림대전25.1℃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영월23.9℃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목포27.7℃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춘천27.2℃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서울27.4℃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대구25.6℃
  • 흐림순창군26.9℃
  • 흐림광주26.5℃
  • 구름많음강진군28.2℃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장수24.6℃
  • 흐림성산25.6℃
  • 구름많음해남27.3℃
  • 흐림이천25.8℃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예산집행권 침해"…경기, 도의회에 재의요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7 14:47:23
매년 특조금 의회 보고, 5·10월 지급 완료…'도지사 배분권한 침해'
조례안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공포 가능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