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16억 '꿀꺽'…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6명 징계

  • 맑음순창군27.4℃
  • 맑음양평27.0℃
  • 맑음북부산26.0℃
  • 맑음영월24.2℃
  • 맑음군산27.6℃
  • 맑음춘천26.5℃
  • 맑음고창25.7℃
  • 맑음상주25.7℃
  • 구름많음인제23.3℃
  • 맑음부안25.8℃
  • 맑음충주27.3℃
  • 맑음부여27.7℃
  • 맑음울산23.1℃
  • 맑음서귀포28.2℃
  • 맑음의성26.5℃
  • 맑음제주28.1℃
  • 맑음고창군26.9℃
  • 맑음울릉도22.0℃
  • 맑음북춘천26.1℃
  • 맑음해남27.0℃
  • 맑음장흥25.8℃
  • 맑음밀양27.0℃
  • 맑음청주28.9℃
  • 맑음봉화22.3℃
  • 맑음여수26.8℃
  • 맑음문경24.6℃
  • 맑음전주28.6℃
  • 맑음합천27.1℃
  • 맑음고흥26.5℃
  • 맑음인천27.8℃
  • 맑음순천25.0℃
  • 맑음대전26.9℃
  • 맑음보성군26.0℃
  • 맑음영광군25.2℃
  • 맑음함양군27.5℃
  • 맑음김해시26.0℃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8.3℃
  • 맑음안동25.8℃
  • 맑음고산25.7℃
  • 맑음홍성27.8℃
  • 맑음수원28.5℃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서울29.4℃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영주24.3℃
  • 맑음완도25.8℃
  • 맑음세종25.2℃
  • 맑음보은24.7℃
  • 맑음정선군22.8℃
  • 맑음파주26.3℃
  • 맑음북창원27.8℃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수23.1℃
  • 맑음이천26.2℃
  • 맑음태백18.0℃
  • 맑음구미27.4℃
  • 맑음임실26.8℃
  • 맑음정읍26.9℃
  • 맑음진도군25.9℃
  • 맑음부산26.8℃
  • 맑음남원28.6℃
  • 맑음청송군24.0℃
  • 맑음울진23.2℃
  • 맑음대구25.6℃
  • 구름많음북강릉21.0℃
  • 맑음서산26.1℃
  • 맑음성산25.9℃
  • 맑음포항23.8℃
  • 맑음보령26.3℃
  • 흐림속초20.2℃
  • 맑음서청주26.8℃
  • 맑음경주시23.5℃
  • 맑음양산시26.1℃
  • 맑음의령군26.1℃
  • 맑음영덕22.3℃
  • 맑음원주26.7℃
  • 맑음목포25.8℃
  • 맑음거제25.9℃
  • 맑음금산26.8℃
  • 구름많음강릉22.3℃
  • 맑음강화25.5℃
  • 맑음영천24.4℃
  • 맑음통영27.3℃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동두천27.0℃
  • 맑음백령도21.1℃
  • 맑음산청25.7℃
  • 맑음철원26.5℃
  • 맑음광양시27.5℃
  • 맑음남해25.0℃
  • 맑음거창26.3℃
  • 맑음제천23.4℃
  • 맑음추풍령24.1℃
  • 맑음홍천26.1℃
  • 맑음진주26.8℃

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16억 '꿀꺽'…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6명 징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1 14:55:29
정희용 국힘 의원 "농어촌공사 임직원 사적 이득 도덕적 해이 심각 사례"

정관을 어긴 채 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수익 16억 원을 벌어들인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1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농어촌공사 정관을 어긴 임직원 16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가 된 농어촌공사 직원의 부적절한 영리 행위에 대해 4개월 만에 내부 징계 결과가 나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을 통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 한전에 전력 1112만 1583kWh을 판매해 1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당시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사적 이득을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 이후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당시 외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자구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감사원은 조사결과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회신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고, 전남과 강원도에 발전소 6개를 소유 운영해 수익을 거둔 직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으로 부터 회신을 받은 16명에 대한 징계는 내부적으로 확정됐으며, 현재 (농어촌공사) 사장 결재만 남은 상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정관 28조는 '상임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해도가 높은 임직원이 개인 영리를 추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