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16억 '꿀꺽'…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6명 징계

  • 흐림수원14.5℃
  • 흐림홍천11.8℃
  • 흐림천안14.8℃
  • 흐림서울15.2℃
  • 흐림서청주14.8℃
  • 비목포15.9℃
  • 흐림파주11.5℃
  • 흐림정읍14.5℃
  • 비안동14.3℃
  • 흐림강릉14.6℃
  • 흐림정선군12.9℃
  • 흐림거제16.5℃
  • 흐림문경14.0℃
  • 흐림양산시16.3℃
  • 흐림북창원15.7℃
  • 흐림보은14.1℃
  • 흐림강진군17.2℃
  • 흐림영천14.6℃
  • 흐림세종15.0℃
  • 흐림대관령9.1℃
  • 비여수16.8℃
  • 흐림전주14.6℃
  • 흐림태백12.3℃
  • 흐림진주13.8℃
  • 흐림장수13.2℃
  • 흐림인천15.4℃
  • 흐림합천15.0℃
  • 흐림산청13.9℃
  • 흐림부안14.6℃
  • 흐림보성군15.6℃
  • 비울릉도17.9℃
  • 흐림고흥16.5℃
  • 흐림울진15.8℃
  • 흐림대구14.6℃
  • 흐림임실14.0℃
  • 흐림대전15.0℃
  • 흐림서산15.1℃
  • 흐림광양시15.8℃
  • 흐림부여15.5℃
  • 흐림봉화13.1℃
  • 흐림속초13.5℃
  • 흐림금산14.1℃
  • 흐림북강릉13.5℃
  • 비울산15.2℃
  • 흐림제천13.4℃
  • 흐림완도17.0℃
  • 흐림고창군15.0℃
  • 흐림청송군13.7℃
  • 흐림철원10.3℃
  • 흐림영주14.1℃
  • 비흑산도16.6℃
  • 흐림성산20.3℃
  • 흐림청주16.6℃
  • 비서귀포19.2℃
  • 흐림경주시14.8℃
  • 흐림고산18.3℃
  • 흐림의령군13.9℃
  • 흐림영월14.0℃
  • 흐림동두천11.8℃
  • 흐림강화12.4℃
  • 흐림이천13.5℃
  • 비창원15.9℃
  • 흐림해남17.8℃
  • 흐림영광군14.3℃
  • 흐림보령16.6℃
  • 흐림춘천11.3℃
  • 흐림북춘천10.9℃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동해15.5℃
  • 흐림상주14.1℃
  • 흐림함양군14.3℃
  • 흐림순창군14.2℃
  • 흐림구미14.9℃
  • 흐림홍성14.7℃
  • 흐림장흥16.2℃
  • 비부산17.8℃
  • 흐림거창14.1℃
  • 흐림고창14.6℃
  • 흐림남원14.1℃
  • 흐림추풍령13.5℃
  • 흐림순천13.9℃
  • 흐림광주15.2℃
  • 흐림인제10.5℃
  • 흐림밀양15.3℃
  • 흐림군산15.2℃
  • 흐림영덕15.1℃
  • 흐림진도군19.0℃
  • 흐림원주14.0℃
  • 흐림의성14.4℃
  • 흐림김해시15.1℃
  • 비제주19.6℃
  • 흐림남해15.5℃
  • 흐림통영16.4℃
  • 흐림양평13.7℃
  • 흐림북부산16.1℃
  • 비포항16.1℃
  • 흐림충주15.3℃

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16억 '꿀꺽'…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6명 징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1 14:55:29
정희용 국힘 의원 "농어촌공사 임직원 사적 이득 도덕적 해이 심각 사례"

정관을 어긴 채 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수익 16억 원을 벌어들인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1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농어촌공사 정관을 어긴 임직원 16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가 된 농어촌공사 직원의 부적절한 영리 행위에 대해 4개월 만에 내부 징계 결과가 나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을 통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 한전에 전력 1112만 1583kWh을 판매해 1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당시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사적 이득을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 이후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당시 외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자구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감사원은 조사결과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회신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고, 전남과 강원도에 발전소 6개를 소유 운영해 수익을 거둔 직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으로 부터 회신을 받은 16명에 대한 징계는 내부적으로 확정됐으며, 현재 (농어촌공사) 사장 결재만 남은 상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정관 28조는 '상임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해도가 높은 임직원이 개인 영리를 추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