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 실형

  • 맑음산청33.8℃
  • 맑음홍성31.7℃
  • 맑음거제32.7℃
  • 맑음부여30.5℃
  • 맑음북강릉34.1℃
  • 맑음정선군31.5℃
  • 맑음울진35.1℃
  • 맑음충주30.3℃
  • 맑음보령32.1℃
  • 맑음김해시35.2℃
  • 맑음창원33.3℃
  • 맑음울릉도33.4℃
  • 맑음밀양34.8℃
  • 맑음태백30.0℃
  • 맑음울산34.1℃
  • 맑음고창군30.8℃
  • 맑음보은29.5℃
  • 맑음군산30.6℃
  • 맑음흑산도31.4℃
  • 맑음추풍령29.7℃
  • 맑음문경31.1℃
  • 맑음안동31.0℃
  • 맑음강화29.6℃
  • 맑음장흥32.0℃
  • 맑음영덕34.5℃
  • 맑음부산34.4℃
  • 맑음속초33.3℃
  • 맑음고흥32.6℃
  • 맑음춘천30.5℃
  • 맑음철원30.8℃
  • 맑음해남31.6℃
  • 맑음북부산35.3℃
  • 맑음대관령27.5℃
  • 맑음북창원34.6℃
  • 맑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3.5℃
  • 맑음이천31.6℃
  • 맑음의성32.6℃
  • 맑음전주32.0℃
  • 맑음구미32.6℃
  • 맑음인제29.8℃
  • 맑음정읍32.2℃
  • 맑음동해35.0℃
  • 맑음수원31.3℃
  • 맑음양평30.1℃
  • 맑음남해32.1℃
  • 맑음서청주30.5℃
  • 맑음봉화31.0℃
  • 맑음완도32.1℃
  • 맑음양산시37.2℃
  • 맑음순천31.3℃
  • 맑음장수30.0℃
  • 맑음경주시34.7℃
  • 맑음대구32.8℃
  • 맑음고산30.4℃
  • 맑음보성군32.5℃
  • 맑음서산31.6℃
  • 맑음영천33.6℃
  • 맑음서울30.7℃
  • 맑음청주31.2℃
  • 맑음강진군31.8℃
  • 맑음진주33.2℃
  • 맑음거창33.1℃
  • 맑음금산31.2℃
  • 맑음의령군34.6℃
  • 맑음광주32.4℃
  • 맑음영광군31.1℃
  • 맑음대전31.6℃
  • 맑음영월30.8℃
  • 맑음홍천29.9℃
  • 맑음진도군30.5℃
  • 맑음남원31.4℃
  • 맑음제천29.7℃
  • 맑음백령도29.4℃
  • 맑음청송군32.1℃
  • 맑음북춘천29.9℃
  • 맑음합천33.3℃
  • 맑음통영31.1℃
  • 맑음원주31.1℃
  • 맑음세종30.2℃
  • 맑음고창31.3℃
  • 맑음포항35.0℃
  • 맑음부안31.4℃
  • 맑음상주31.2℃
  • 맑음파주30.3℃
  • 맑음인천30.1℃
  • 맑음영주31.1℃
  • 맑음임실30.6℃
  • 맑음서귀포31.2℃
  • 맑음목포30.5℃
  • 맑음동두천30.0℃
  • 맑음성산33.4℃
  • 맑음여수30.4℃
  • 맑음순창군31.1℃
  • 맑음천안29.6℃
  • 맑음강릉34.6℃
  • 맑음제주31.7℃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 실형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8 15:06:59
검찰국장 시절, 서 검사 창원 발령 과정에 부당 개입 혐의
재판부 "인사 불이익 주는 방식으로 사직 유도한 것"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1심에서 성추행 및 인사보복 혐의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안 전 검사장은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