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수능날 수험생에 격려품 준 자치단체장 등 3명 고발

  • 맑음경주시10.9℃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남원10.0℃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정선군8.8℃
  • 맑음양평12.8℃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철원10.4℃
  • 맑음속초14.7℃
  • 맑음청송군8.1℃
  • 맑음포항16.0℃
  • 구름많음제주21.2℃
  • 구름많음부안12.6℃
  • 맑음천안10.7℃
  • 맑음통영17.5℃
  • 맑음영주9.4℃
  • 박무북춘천12.0℃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북부산14.1℃
  • 맑음합천10.9℃
  • 맑음서산14.9℃
  • 구름많음임실9.7℃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남해15.4℃
  • 박무백령도15.6℃
  • 맑음군산17.4℃
  • 맑음홍천11.0℃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밀양12.3℃
  • 맑음태백6.8℃
  • 맑음파주12.5℃
  • 맑음영천11.4℃
  • 맑음문경10.5℃
  • 맑음김해시15.4℃
  • 맑음강릉14.0℃
  • 맑음창원16.3℃
  • 맑음원주11.2℃
  • 맑음구미11.6℃
  • 맑음거창8.7℃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제천7.5℃
  • 구름많음보령15.8℃
  • 구름많음고창13.0℃
  • 구름많음울산14.7℃
  • 박무대전13.3℃
  • 흐림강진군14.0℃
  • 맑음동두천12.3℃
  • 맑음서청주10.4℃
  • 구름많음함양군8.6℃
  • 맑음대관령4.0℃
  • 맑음산청10.0℃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동해12.8℃
  • 맑음정읍12.7℃
  • 박무인천17.3℃
  • 맑음진주9.5℃
  • 안개홍성13.5℃
  • 구름많음목포17.5℃
  • 맑음영월9.4℃
  • 맑음양산시14.3℃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부산18.1℃
  • 맑음강화13.4℃
  • 맑음의성9.5℃
  • 맑음북강릉12.1℃
  • 흐림장흥12.6℃
  • 맑음세종12.8℃
  • 흐림보성군12.8℃
  • 구름많음여수19.0℃
  • 맑음추풍령11.0℃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장수7.2℃
  • 구름많음고산20.0℃
  • 맑음보은9.8℃
  • 맑음울릉도16.5℃
  • 맑음영덕13.3℃
  • 구름많음고창군12.1℃
  • 맑음청주15.0℃
  • 맑음북창원15.4℃
  • 맑음수원13.7℃
  • 맑음충주11.6℃
  • 맑음안동11.7℃
  • 구름많음고흥14.3℃
  • 맑음춘천12.9℃
  • 맑음봉화6.8℃
  • 맑음울진13.3℃
  • 맑음대구13.2℃
  • 맑음의령군9.2℃
  • 맑음금산10.0℃
  • 맑음이천10.8℃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완도16.9℃
  • 맑음인제11.6℃
  • 맑음서울15.1℃
  • 맑음전주13.7℃
  • 맑음부여12.9℃

충남선관위, 수능날 수험생에 격려품 준 자치단체장 등 3명 고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24 14:44:09
단체장은 초콜릿·사탕 직접 주고 공무원들은 350만원 물품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모 기초자치단체장 A씨는 지난 대학수능일에 본인의 직명·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에게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을 직접 제공했다.


또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해당 시의 명의가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650여 명에게 총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