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서 집행유예

  • 맑음상주30.9℃
  • 맑음영광군31.4℃
  • 맑음홍성32.0℃
  • 맑음강진군33.9℃
  • 맑음완도32.9℃
  • 맑음북창원34.4℃
  • 맑음서귀포31.8℃
  • 맑음거제32.9℃
  • 맑음고창군31.3℃
  • 맑음여수32.3℃
  • 맑음산청33.6℃
  • 구름많음흑산도31.1℃
  • 구름많음철원29.0℃
  • 구름많음춘천30.7℃
  • 맑음순천30.8℃
  • 구름많음동두천28.3℃
  • 맑음속초33.1℃
  • 맑음정읍32.4℃
  • 맑음장흥32.4℃
  • 맑음울진34.9℃
  • 맑음보성군32.1℃
  • 맑음봉화29.2℃
  • 맑음광양시34.1℃
  • 맑음제주32.9℃
  • 맑음고산30.2℃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강화28.1℃
  • 맑음영천32.5℃
  • 구름많음영월29.1℃
  • 맑음영덕32.8℃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포항33.7℃
  • 구름많음수원29.8℃
  • 맑음함양군33.0℃
  • 맑음장수29.8℃
  • 맑음동해34.4℃
  • 맑음임실29.9℃
  • 맑음인천29.2℃
  • 맑음태백28.7℃
  • 구름많음보은29.4℃
  • 맑음대전30.4℃
  • 맑음해남31.5℃
  • 맑음대관령26.5℃
  • 맑음금산30.4℃
  • 맑음서청주30.2℃
  • 맑음백령도30.3℃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의성31.6℃
  • 맑음북부산34.8℃
  • 맑음전주32.6℃
  • 맑음청주31.5℃
  • 맑음고흥32.3℃
  • 맑음울릉도34.1℃
  • 맑음양산시35.8℃
  • 맑음거창33.9℃
  • 맑음대구32.7℃
  • 맑음세종30.3℃
  • 맑음북강릉33.8℃
  • 맑음밀양34.5℃
  • 맑음남해32.4℃
  • 맑음강릉33.9℃
  • 맑음진주32.9℃
  • 맑음경주시33.7℃
  • 맑음통영32.5℃
  • 구름많음인제29.5℃
  • 맑음의령군35.2℃
  • 맑음부안32.6℃
  • 맑음합천35.2℃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양평29.0℃
  • 맑음보령31.4℃
  • 맑음영주29.9℃
  • 구름많음충주29.7℃
  • 맑음군산31.7℃
  • 구름많음진도군31.5℃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울산33.2℃
  • 흐림정선군29.7℃
  • 맑음창원34.6℃
  • 맑음천안30.1℃
  • 맑음청송군31.4℃
  • 맑음김해시34.8℃
  • 맑음성산31.0℃
  • 맑음부산34.6℃
  • 맑음구미32.8℃
  • 구름많음제천28.2℃
  • 구름많음서울29.3℃
  • 맑음고창31.9℃
  • 구름많음문경29.7℃
  • 구름많음북춘천30.5℃
  • 맑음부여31.0℃
  • 맑음서산31.7℃
  • 맑음남원31.8℃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광주31.9℃
  • 맑음안동31.3℃

'불법 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서 집행유예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2 14:41:32
검찰 구형보다 높아져…'징역형'
법원 "가족 소유기업처럼 이용"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왼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오른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6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다"면서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무거워졌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조 전 부사장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들어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