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소환…'차명폰' 실체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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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소환…'차명폰' 실체 드러날까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9 14:43:21
차명폰 사용 여부·법조계 출입 인사 조사
과거사위, 3월 말까지 활동 기간 연장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핵심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를 윤중천(58)씨를 소환 조사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성접대 사건'과 관련, 사의를 표한 뒤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윤씨를 소환해 차명폰 사용 여부 등 제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또 당시 윤씨 소유의 별장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윤씨는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을 초대해 성접대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해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7월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근거로 김 전 차관은 다시 한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검찰 재수사가 종결된 지 4년 만에 과거사위의 조사 결정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이날 과거사위는 오는 3월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활동 연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 용산 참사 사건 △ 장자연 리스트 의혹 등 상당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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