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환경 위협 행위에 불타협"…페북 글에 '좋아요'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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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환경 위협 행위에 불타협"…페북 글에 '좋아요' 쇄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3-12 15:14:57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 무단 점유 업체 행정대집행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공사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과정 설명

부산시교육청이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무단 점유한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 가운데 하윤수 교육감이 SNS를 통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피력, 시민과 교육 가족들의 응원과 공감을 받고 있다.

 

▲ 하윤수 교육감이 12일 사상구 괘법동 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찾은 사진과 함께 행정대집행 과정을 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은 페이스북 캡처

 

하윤수 교육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소음·분진 등에 시달려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한 A 업체(재활용업체)가 고액의 영업보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공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그간 과정을 설명했다.

 

하 교육감은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겠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360개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에서 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정신·지체 장애인 학생을 위한 공립특수학교인 솔빛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고물상은 25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상지는 신라대가 소유했던 사상구 괘법동 산21 일원 1만9100㎡ 규모 땅으로, 이 중 3390㎡를 재활용업체(고물상)가 무단 점유했다. 

 

시교육청이 업체에 이전비 2억6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업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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