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법원, 히로시마 피폭 한국인 유족에 "전액 배상하라"

  • 구름많음남원25.8℃
  • 흐림홍성25.0℃
  • 흐림고산21.0℃
  • 구름많음제천26.1℃
  • 흐림서산24.4℃
  •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백령도21.4℃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성산21.7℃
  • 비제주23.3℃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의령군25.0℃
  • 맑음대관령22.2℃
  • 맑음태백23.3℃
  • 흐림진주23.8℃
  • 흐림대구28.4℃
  • 구름많음홍천26.9℃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함양군26.9℃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상주27.7℃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영광군25.0℃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많음북춘천26.7℃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정선군26.4℃
  • 구름많음보은26.7℃
  • 흐림고흥23.7℃
  • 흐림순천22.8℃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보령24.2℃
  • 흐림통영23.0℃
  • 흐림대전27.2℃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목포24.3℃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인제26.4℃
  • 흐림김해시24.1℃
  • 구름많음청주28.6℃
  • 흐림북창원24.6℃
  • 맑음영주26.0℃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거창25.7℃
  • 흐림강화22.7℃
  • 흐림진도군23.6℃
  • 구름많음정읍25.3℃
  • 흐림창원24.1℃
  • 맑음봉화25.5℃
  • 구름많음부여25.2℃
  • 흐림남해23.5℃
  • 흐림서귀포21.7℃
  • 흐림장흥23.2℃
  • 맑음문경25.5℃
  • 맑음울진22.4℃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청송군27.2℃
  • 맑음영월26.4℃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철원25.7℃
  • 흐림완도23.3℃
  • 흐림광양시23.7℃
  • 흐림북부산24.5℃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충주28.5℃
  • 흐림산청24.4℃
  • 맑음강릉27.1℃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안동27.8℃
  • 흐림밀양26.2℃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서청주27.2℃
  • 구름많음세종26.3℃
  • 흐림해남23.5℃
  • 맑음북강릉24.7℃
  • 흐림흑산도21.1℃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양평27.1℃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고창군25.4℃
  • 흐림강진군23.8℃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군산23.9℃

日 법원, 히로시마 피폭 한국인 유족에 "전액 배상하라"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1-28 14:47:28
히로시마 지방법원, 日 정부 '시효 소멸' 주장 기각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330만엔 전액 지불 명령"

히로시마 피폭 한국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28일(현지시간)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한반도 출신 히로시마 피폭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위자료 등 약 330만 엔(약 3078만 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전액 지불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소멸했다고 청구기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권리 남용'이라며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8월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 인근에서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뉴시스]

 

1974년 일본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은 해외 거주자에게는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402호 통지'을 내놨다. 이 지침은 2003년 일본 사법부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고 폐지됐지만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2023년 6월까지 20년 이상이 경과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마구치 재판장은 "2003년 통지 폐지 후에도 2007년 대법원이 통지의 불법성을 인정한 국가에 배상을 명할 때까지 배상 책임을 다투고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폭자나 원고들에게 손배 청구권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고 행사를 사실상 곤란하게 했다"며 일본 정부 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