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

  • 구름많음청주21.5℃
  • 구름많음부여19.1℃
  • 맑음충주18.3℃
  • 흐림거창19.3℃
  • 구름많음울릉도16.6℃
  • 흐림북창원20.4℃
  • 맑음인제17.5℃
  • 흐림임실18.9℃
  • 흐림목포19.5℃
  • 흐림대구18.5℃
  • 구름많음서울21.7℃
  • 구름많음영천16.2℃
  • 흐림북부산19.9℃
  • 흐림진주18.6℃
  • 맑음동해17.4℃
  • 흐림함양군18.6℃
  • 맑음홍성20.2℃
  • 흐림구미18.3℃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의성15.9℃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순천17.0℃
  • 맑음홍천18.2℃
  • 흐림창원20.1℃
  • 흐림보성군19.6℃
  • 구름많음양평19.9℃
  • 구름많음대전20.0℃
  • 흐림산청18.6℃
  • 맑음대관령12.6℃
  • 흐림양산시20.5℃
  • 흐림진도군18.8℃
  • 맑음상주18.6℃
  • 흐림장흥20.0℃
  • 맑음철원17.8℃
  • 흐림고창19.4℃
  • 흐림금산19.3℃
  • 흐림합천20.0℃
  • 흐림김해시19.5℃
  • 흐림밀양19.2℃
  • 흐림남해19.0℃
  • 흐림부안20.5℃
  • 흐림여수19.8℃
  • 구름많음영주18.5℃
  • 맑음영월17.8℃
  • 구름많음봉화17.8℃
  • 맑음제천18.8℃
  • 구름많음천안18.8℃
  • 흐림흑산도18.6℃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이천20.5℃
  • 흐림울산18.3℃
  • 구름많음추풍령18.1℃
  • 맑음파주18.3℃
  • 구름많음군산19.9℃
  • 맑음보은17.4℃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인천21.1℃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북춘천18.3℃
  • 흐림통영19.1℃
  • 맑음정선군16.3℃
  • 구름많음문경18.7℃
  • 맑음북강릉17.1℃
  • 비서귀포19.9℃
  • 비제주20.2℃
  • 흐림정읍19.7℃
  • 흐림영광군19.2℃
  • 흐림울진17.1℃
  • 구름많음강릉17.5℃
  • 흐림고흥19.2℃
  • 흐림경주시18.0℃
  • 구름많음태백14.0℃
  • 흐림전주20.4℃
  • 흐림부산19.4℃
  • 흐림안동18.7℃
  • 맑음보령19.3℃
  • 흐림광양시18.9℃
  • 맑음동두천18.0℃
  • 비포항18.4℃
  • 맑음서산19.3℃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영덕17.4℃
  • 맑음속초17.9℃
  • 흐림장수16.9℃
  • 흐림남원19.1℃
  • 흐림순창군19.0℃
  • 맑음백령도17.3℃
  • 구름많음해남20.1℃
  • 흐림고산18.6℃
  • 흐림거제19.2℃
  • 구름많음세종19.0℃
  • 흐림완도19.3℃
  • 맑음원주19.4℃
  • 흐림성산20.2℃
  • 맑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서청주19.3℃
  • 구름많음춘천19.3℃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4-23 14:52:17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 부여

앞으로 단독주택 세입자도 재건축 시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 등을 보상 받게 된다.


▲  서울시가 이사비 지원 등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의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풍경. [뉴시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재건축 세입자가 기존의 재개발 세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시는 해당 구역 내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물량을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다른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적용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세입자 보상 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곳도 세입자 대책을 반영하도록 계획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