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행정기관 사칭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

  • 맑음제천14.6℃
  • 흐림속초20.1℃
  • 맑음영광군15.2℃
  • 맑음제주18.8℃
  • 맑음대구20.2℃
  • 맑음북창원18.1℃
  • 흐림북강릉17.6℃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고창14.9℃
  • 구름많음이천18.0℃
  • 흐림동해18.1℃
  • 맑음동두천15.8℃
  • 맑음울산16.2℃
  • 맑음산청16.2℃
  • 맑음합천17.1℃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대전19.7℃
  • 맑음철원14.1℃
  • 구름많음거창15.7℃
  • 맑음남원16.0℃
  • 안개백령도16.0℃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해남14.9℃
  • 맑음포항18.7℃
  • 맑음원주17.8℃
  • 맑음거제15.6℃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장수13.6℃
  • 맑음부산18.7℃
  • 맑음부여16.0℃
  • 구름많음서청주18.0℃
  • 맑음북춘천16.0℃
  • 흐림추풍령16.2℃
  • 맑음정선군14.0℃
  • 맑음고창군14.4℃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보령17.0℃
  • 맑음충주15.6℃
  • 맑음성산17.1℃
  • 맑음홍천16.3℃
  • 맑음고흥15.6℃
  • 맑음여수19.5℃
  • 구름많음정읍16.4℃
  • 흐림태백16.0℃
  • 맑음함양군15.3℃
  • 맑음영덕15.4℃
  • 맑음남해17.8℃
  • 구름많음세종17.6℃
  • 맑음창원17.3℃
  • 맑음순천14.5℃
  • 맑음진주15.8℃
  • 맑음김해시17.2℃
  • 맑음광주18.7℃
  • 맑음임실14.2℃
  • 맑음청송군14.4℃
  • 맑음진도군13.9℃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북부산16.2℃
  • 맑음목포17.3℃
  • 맑음양산시17.7℃
  • 구름많음홍성18.3℃
  • 맑음고산18.7℃
  • 맑음인천18.7℃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의성15.8℃
  • 맑음경주시16.7℃
  • 맑음완도18.7℃
  • 맑음서귀포18.8℃
  • 맑음흑산도18.5℃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강진군15.8℃
  • 맑음춘천16.4℃
  • 맑음보성군18.7℃
  • 구름많음대관령13.6℃
  • 흐림강릉19.0℃
  • 맑음통영17.0℃
  • 구름많음양평17.8℃
  • 맑음광양시18.4℃
  • 흐림울릉도17.9℃
  • 맑음장흥16.0℃
  • 맑음수원16.2℃
  • 구름많음영주15.6℃
  • 맑음보은16.2℃
  • 맑음영천16.6℃
  • 구름많음서산17.2℃
  • 맑음군산17.5℃
  • 맑음영월14.3℃
  • 맑음부안17.5℃
  • 맑음의령군16.8℃
  • 구름많음금산16.8℃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전주18.5℃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천안16.3℃
  • 구름많음문경17.9℃

양산시 행정기관 사칭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6-18 15:02:20

최근 경남 양산시 영업점에 시청 직원을 사칭한 '노쇼(No-Show) 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 시청이 영업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18일 양산시에 따르면 관내 영업점을 대상으로 시청 소속 직원을 사칭해 가짜 명함, 허위 공문을 만들어 대량 물량을 주문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기 수법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 유선번호가 기재된 가짜 명함을 이용해 업주로부터 신뢰감을 얻은 뒤 예약금 송금 요청이나 출처 불분명한 결제 링크를 전송해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예인 소속사를 사칭한 '노쇼 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시는 단체 예약 시에는 반드시 해당 소속기관에 직접 확인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러한 노쇼 사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영업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피해를 당했거나 유사 사례를 발견한 경우, 즉시 11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고, 증거 보존을 위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