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서귀포29.6℃
  • 맑음보령35.0℃
  • 구름많음영월35.1℃
  • 구름많음성산28.3℃
  • 맑음백령도28.6℃
  • 맑음이천34.6℃
  • 맑음거창32.3℃
  • 구름많음포항35.9℃
  • 맑음서청주34.1℃
  • 맑음임실30.9℃
  • 맑음부여34.2℃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제주35.4℃
  • 구름많음완도29.1℃
  • 구름많음대구34.5℃
  • 구름많음합천32.8℃
  • 맑음군산33.7℃
  • 맑음홍성34.8℃
  • 맑음울산32.5℃
  • 맑음남원31.8℃
  • 맑음고창32.5℃
  • 구름많음양산시31.8℃
  • 구름많음충주35.3℃
  • 맑음영덕35.8℃
  • 맑음세종33.3℃
  • 맑음북부산30.7℃
  • 구름많음창원31.0℃
  • 구름많음인제32.2℃
  • 구름많음봉화31.1℃
  • 맑음서산33.8℃
  • 맑음광주32.0℃
  • 구름많음해남30.0℃
  • 맑음고창군32.5℃
  • 맑음보은31.9℃
  • 구름많음철원33.5℃
  • 구름많음속초32.2℃
  • 구름많음제천32.0℃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청주34.9℃
  • 구름많음안동34.2℃
  • 맑음전주34.1℃
  • 맑음통영31.0℃
  • 맑음서울34.6℃
  • 구름많음원주35.4℃
  • 맑음강화32.6℃
  • 구름많음북강릉31.9℃
  • 맑음함양군32.9℃
  • 구름많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상주34.0℃
  • 맑음구미33.9℃
  • 맑음목포31.1℃
  • 맑음경주시34.2℃
  • 흐림장흥28.6℃
  • 구름많음의령군32.4℃
  • 맑음대전34.9℃
  • 맑음추풍령32.9℃
  • 구름많음산청31.0℃
  • 구름많음북춘천33.7℃
  • 구름많음고흥29.9℃
  • 구름많음태백30.3℃
  • 구름많음청송군34.1℃
  • 맑음천안33.3℃
  • 구름많음순창군31.7℃
  • 맑음금산34.3℃
  • 구름많음정선군33.0℃
  • 맑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양평32.7℃
  • 구름많음김해시31.2℃
  • 구름많음영주31.4℃
  • 구름많음동해33.7℃
  • 구름많음밀양33.9℃
  • 맑음고산29.8℃
  • 맑음파주33.0℃
  • 구름많음여수28.7℃
  • 맑음부안34.2℃
  • 구름많음강릉35.1℃
  • 구름많음대관령30.0℃
  • 맑음영광군32.6℃
  • 구름많음홍천34.5℃
  • 구름많음동두천34.3℃
  • 구름많음영천33.8℃
  • 구름많음문경33.1℃
  • 구름많음거제30.1℃
  • 구름많음진주30.0℃
  • 맑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1.4℃
  • 구름많음수원33.5℃
  • 흐림순천28.1℃
  • 맑음정읍33.7℃
  • 구름많음춘천33.7℃
  • 구름많음의성34.2℃
  • 흐림광양시29.2℃
  • 맑음인천34.5℃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보성군30.4℃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12 15:38:43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 지원

올해 연말정산에서 2018년 귀속분을 놓쳤다면 12일부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잘못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페이지.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사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문모(당시 50세)씨는 지난해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매년 100만 원의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해 105만 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2014~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8년 환급신청 사례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8년 귀속분 경정청구를 지금 하더라도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