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직·휴폐업 따른 '긴급복지' 재산기준 4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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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폐업 따른 '긴급복지' 재산기준 40% 완화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26 14:45:47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제도 관련 고시 개정
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원→1억8800만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일반재산 기준이 40%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 기준을 이렇게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뉴시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대도시를 기준으로 일반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긴급복지 제도는 내년부터 40% 완화돼 1억88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도시는 8500만원에서 1억18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 제도 일반재산 기준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었으나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10년 만에 상향조정됐다. 

실직과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구 기준 약 119만5000원씩 매월 생계지원이 된다. 의료지원 대상자는 회당 최대 300만원까지 2회에 걸쳐 지원된다.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42만여명이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39만여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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