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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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25 14:49:14
2심, 뇌물·국고손실 아닌 횡령 판단
현재까지 총 징역 32년…1·2심 모두 종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여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 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은 이들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해 국고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이날 재판까지 포함하면 총 선고된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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