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대부동 지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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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동 지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고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1-15 14:54:23
보전·생산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특화경관지구로 관리

경기 안산시가 개발압력이 높은 대부동(대부도) 지역의 보전·생산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되 일부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 대부도 해안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15일 대부동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변경 녹지 중 자연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특화경관지구로 결정,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동 지역은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뒤 1999년 12월 도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1년 경기도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대부해안로 일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폐염전이 늘어나는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안산시는 과거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의 도시 여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용도지역·지구 조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변경 고시는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또는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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