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포기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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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포기 입장 번복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2 14:54:06
"대법원에 상고해 '결자해지' 각오로 군민과 곡성 명예 회복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던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제공]

 

이 군수는 22일 상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군민께 죄송함이 너무 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이후 많은 군민이 찾아와 포기보다는 꼭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보기를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군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되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해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18일 열린 재판부의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선고를 듣는 순간, 군민께 누를 끼쳤다는 송구한 마음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당시 군민께 죄송함이 너무 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혼란했던 당시 심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정을 빠져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카메라의 등장과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고 개인 소신만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거듭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호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열고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식사비 5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을 빠져나오면서 "군정 운영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치 않고 이번에 재선거를 치러 곡성이 정상운영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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