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태우 "징계위 및 고발된 사건 검찰 조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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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징계위 및 고발된 사건 검찰 조사 불응"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09 14:50:37
변호인단, 9일 기자회견 열어 "공익제보자 탄압" 주장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 등 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요구받은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가 공익제보자 탄압을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고, 자신이 고발된 사건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 김태우 수사관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징계위 및 권익위 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단은 "징계 절차를 속행하는 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에서 보고 결정하겠지만, 그대로 열린다면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씨가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해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소환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대검이 발표한 김씨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골프 접대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공익제보자 탄압의 일환이다"라며 "공직사회 부패를 바로잡는 게 검찰 특수수사의 가장 큰 목적인데, 스스로 징계하는 건 자살골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측이 김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조사에도 불응하겠다고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에는 "참고인 소환을 계속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상황"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씨의 공익제보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법령상 정당행위였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 안 된다"며 "징계와 검찰 고발 등 불이익조치를 강행하는 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 전 실장과 조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했다.

이와 함께 본인에 대한 공익제보자 불이익처분 금지와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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