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차선 자동변경 자율주행차 허용

  • 흐림장수16.0℃
  • 맑음원주18.4℃
  • 흐림거제19.0℃
  • 구름많음서청주18.3℃
  • 흐림북창원20.2℃
  • 흐림창원19.9℃
  • 구름많음보령19.3℃
  • 구름많음부여18.9℃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군산19.5℃
  • 맑음동두천18.1℃
  • 구름많음금산18.1℃
  • 구름많음상주18.7℃
  • 맑음인천21.2℃
  • 흐림의령군18.6℃
  • 박무홍성19.8℃
  • 흐림산청18.8℃
  • 구름많음문경18.4℃
  • 구름많음봉화14.2℃
  • 흐림북부산20.0℃
  • 흐림대구18.7℃
  • 흐림강진군20.4℃
  • 흐림강릉17.5℃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양산시20.1℃
  • 흐림고산18.9℃
  • 맑음철원17.0℃
  • 구름많음광주19.4℃
  • 비울산17.2℃
  • 흐림광양시19.0℃
  • 흐림청송군17.5℃
  •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전주18.8℃
  • 흐림수원21.3℃
  • 구름많음정읍18.6℃
  • 구름많음영천17.8℃
  • 구름많음고창군18.4℃
  • 비제주19.9℃
  • 구름많음보은16.4℃
  • 흐림밀양20.2℃
  • 흐림보성군19.9℃
  • 맑음홍천16.7℃
  • 구름많음세종18.0℃
  • 흐림합천19.3℃
  • 흐림흑산도18.3℃
  • 흐림동해17.6℃
  • 구름많음울진17.2℃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함양군18.4℃
  • 흐림거창17.8℃
  • 맑음이천19.6℃
  • 흐림울릉도16.5℃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대전19.4℃
  • 맑음서울20.9℃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대관령12.8℃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안동18.2℃
  • 비포항17.9℃
  • 맑음양평19.9℃
  • 구름많음임실17.9℃
  • 맑음북춘천16.9℃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고흥19.7℃
  • 안개백령도17.5℃
  • 구름많음순천17.2℃
  • 흐림추풍령17.2℃
  • 흐림여수19.8℃
  • 흐림경주시17.3℃
  • 흐림부산18.8℃
  • 흐림장흥20.4℃
  • 맑음강화19.3℃
  • 맑음춘천17.9℃
  • 흐림정선군15.8℃
  • 맑음인제16.5℃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고창18.4℃
  • 흐림성산20.1℃
  • 맑음서산19.4℃
  • 흐림목포19.4℃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청주20.5℃
  • 흐림해남20.2℃
  • 맑음제천17.2℃
  • 맑음파주18.1℃
  • 흐림의성17.5℃
  • 흐림남해19.6℃
  • 비서귀포19.6℃
  • 흐림김해시19.5℃
  • 흐림북강릉17.2℃
  • 흐림완도19.9℃

국토부, 차선 자동변경 자율주행차 허용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4-25 15:28:08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마련
화물·특수자동차 안전성도 강화

앞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 자동명령조향기능 사례 [국토부 제공]

개정안에는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조향장치는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 카메라 등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해 차로이탈보정, 차로변경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식 제어장치다.   


▲ 자동차 에어백 경고표기 개선안 [국토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와 탑승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안전띠 성능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초소형 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 기준을 마련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차(랙카)의 경우 후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 같은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차의 뒷부분 반사판과 반사띠 설치 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