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 항소심서 무죄

  • 맑음북춘천13.5℃
  • 맑음태백13.1℃
  • 흐림부산22.9℃
  • 맑음청주19.8℃
  • 맑음동해18.9℃
  • 맑음세종16.3℃
  • 맑음홍천15.2℃
  • 구름많음북창원22.9℃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창원22.0℃
  • 맑음목포20.0℃
  • 구름많음밀양20.8℃
  • 맑음거창15.8℃
  • 흐림울산20.7℃
  • 맑음남해21.5℃
  • 맑음충주16.9℃
  • 맑음진주16.8℃
  • 맑음안동16.6℃
  • 흐림김해시22.3℃
  • 맑음강릉19.0℃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대전17.9℃
  • 맑음군산16.6℃
  • 구름많음제주23.5℃
  • 맑음청송군14.4℃
  • 맑음속초18.0℃
  • 맑음수원15.0℃
  • 맑음합천17.8℃
  • 맑음의성15.8℃
  • 맑음영주16.6℃
  • 맑음영덕17.8℃
  • 맑음원주17.1℃
  • 맑음울진19.9℃
  • 맑음산청17.3℃
  • 맑음춘천14.4℃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남원18.0℃
  • 맑음서청주14.6℃
  • 흐림북부산22.6℃
  • 맑음인천18.1℃
  • 맑음홍성14.3℃
  • 맑음이천14.9℃
  • 맑음양평14.8℃
  • 맑음보령15.9℃
  • 맑음정읍17.7℃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영광군16.8℃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북강릉18.1℃
  • 맑음보은17.7℃
  • 맑음전주19.4℃
  • 맑음철원11.8℃
  • 맑음서귀포22.9℃
  • 맑음금산17.4℃
  • 맑음장흥19.4℃
  • 맑음봉화13.9℃
  • 맑음통영21.9℃
  • 맑음순천18.8℃
  • 맑음대구19.9℃
  • 구름많음장수14.3℃
  • 맑음영월15.3℃
  • 맑음서산13.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여14.9℃
  • 구름많음상주17.2℃
  • 맑음제천13.1℃
  • 맑음동두천13.5℃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순창군17.3℃
  • 맑음부안17.1℃
  • 맑음함양군16.3℃
  • 맑음여수23.6℃
  • 맑음울릉도21.2℃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해남18.7℃
  • 맑음고창16.2℃
  • 맑음구미17.8℃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파주11.4℃
  • 맑음백령도17.8℃
  • 맑음영천17.6℃
  • 맑음임실17.7℃
  • 맑음고산22.8℃
  • 맑음문경15.8℃
  • 흐림양산시22.9℃
  • 맑음서울17.2℃
  • 구름많음추풍령17.2℃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광양시21.5℃
  • 맑음천안14.4℃
  • 맑음대관령12.3℃
  • 맑음고흥18.6℃
  • 맑음강화15.9℃
  • 맑음정선군15.2℃
  • 구름많음보성군20.0℃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 항소심서 무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8 14:53:26
재판부 "형사처벌, 기본권 침해·자유민주주의 위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무죄 판결 잇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3) 씨 등 3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10월 4일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전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