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국정농단 2심 다시 하라…말 3마리 뇌물" 이재용 뇌물 50억 ↑

  • 맑음상주17.0℃
  • 맑음강릉19.2℃
  • 박무북춘천14.2℃
  • 맑음대구16.2℃
  • 맑음이천16.9℃
  • 맑음추풍령16.4℃
  • 맑음통영17.3℃
  • 맑음흑산도17.5℃
  • 맑음고흥14.1℃
  • 맑음울산15.9℃
  • 맑음양평15.2℃
  • 맑음춘천14.5℃
  • 맑음전주17.3℃
  • 맑음거창11.0℃
  • 박무서울16.6℃
  • 맑음북부산15.1℃
  • 맑음문경14.0℃
  • 맑음밀양15.4℃
  • 맑음강진군15.3℃
  • 맑음부안17.1℃
  • 맑음여수19.0℃
  • 맑음대전16.0℃
  • 맑음해남16.4℃
  • 맑음북창원18.1℃
  • 맑음강화13.1℃
  • 맑음보령16.8℃
  • 맑음울릉도19.0℃
  • 맑음고창17.0℃
  • 맑음울진14.3℃
  • 맑음천안13.9℃
  • 맑음순천11.1℃
  • 맑음서청주15.1℃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경주시17.0℃
  • 맑음제주20.9℃
  • 맑음청주17.7℃
  • 맑음영덕18.0℃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안동14.2℃
  • 맑음진주13.1℃
  • 맑음고창군17.1℃
  • 맑음세종15.2℃
  • 맑음창원17.8℃
  • 맑음임실13.9℃
  • 맑음부여14.3℃
  • 맑음보은12.4℃
  • 맑음영광군17.5℃
  • 맑음산청13.1℃
  • 맑음금산14.9℃
  • 맑음군산17.6℃
  • 맑음순창군13.7℃
  • 맑음대관령9.4℃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5℃
  • 맑음목포18.7℃
  • 맑음부산19.7℃
  • 맑음서귀포19.9℃
  • 맑음의성12.1℃
  • 맑음남원15.6℃
  • 맑음제천12.4℃
  • 맑음철원13.2℃
  • 박무홍성16.6℃
  • 구름많음고산19.5℃
  • 맑음백령도17.2℃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태백10.3℃
  • 맑음영천13.3℃
  • 맑음광양시16.8℃
  • 맑음동두천14.3℃
  • 맑음함양군11.7℃
  • 맑음원주17.0℃
  • 맑음거제19.7℃
  • 맑음보성군16.4℃
  • 맑음진도군17.0℃
  • 맑음정선군11.8℃
  • 맑음광주18.7℃
  • 맑음수원14.9℃
  • 맑음속초17.7℃
  • 맑음파주12.9℃
  • 맑음동해17.7℃
  • 맑음의령군13.3℃
  • 맑음북강릉17.1℃
  • 맑음남해19.1℃
  • 맑음홍천13.7℃
  • 맑음서산15.5℃
  • 박무인천16.2℃
  • 맑음청송군10.3℃
  • 맑음구미14.9℃
  • 맑음인제14.4℃
  • 맑음장흥14.6℃
  • 맑음정읍17.2℃
  • 맑음김해시18.1℃
  • 맑음양산시16.2℃
  • 맑음영주14.9℃
  • 맑음합천13.3℃
  • 맑음포항18.3℃
  • 맑음봉화9.7℃

대법 "국정농단 2심 다시 하라…말 3마리 뇌물" 이재용 뇌물 50억 ↑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9 15:47:14
대법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 인정"
박 전 대통령 무죄 부분은 판결 확정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16억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뇌물로 인정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