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국정농단 2심 다시 하라…말 3마리 뇌물" 이재용 뇌물 50억 ↑

  • 맑음원주18.0℃
  • 흐림성산16.5℃
  • 맑음장흥16.2℃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대관령6.9℃
  • 흐림부여20.4℃
  • 구름많음백령도12.6℃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문경15.8℃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포항13.8℃
  • 맑음거제15.2℃
  • 구름많음거창16.7℃
  • 맑음광양시18.2℃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파주18.4℃
  • 흐림춘천17.3℃
  • 흐림봉화12.8℃
  • 흐림추풍령15.3℃
  • 흐림영천14.2℃
  • 흐림보은17.6℃
  • 흐림상주16.3℃
  • 맑음이천18.7℃
  • 맑음흑산도11.1℃
  • 흐림북춘천17.0℃
  • 흐림금산18.9℃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군산17.9℃
  • 맑음목포15.0℃
  • 맑음부산14.6℃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많음동두천19.0℃
  • 구름많음북부산14.8℃
  • 구름많음태백8.5℃
  • 흐림제주16.3℃
  • 구름많음대구14.9℃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세종19.7℃
  • 구름많음영광군16.2℃
  • 맑음고흥15.8℃
  • 흐림청주20.7℃
  • 맑음수원20.4℃
  • 구름많음진도군15.2℃
  • 맑음해남16.3℃
  • 맑음강진군16.6℃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여수17.3℃
  • 맑음강릉13.6℃
  • 맑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정선군12.2℃
  • 흐림천안20.5℃
  • 맑음북강릉10.6℃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서울20.6℃
  • 맑음순천16.9℃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서산18.3℃
  • 흐림울진12.9℃
  • 흐림청송군12.8℃
  • 맑음창원16.8℃
  • 흐림서귀포16.7℃
  • 흐림인천17.6℃
  • 흐림의성15.6℃
  • 흐림홍천17.4℃
  • 맑음합천18.0℃
  • 흐림대전19.4℃
  • 흐림영덕12.8℃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고창15.6℃
  • 흐림홍성19.7℃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보성군15.1℃
  • 맑음산청18.2℃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충주18.2℃
  • 흐림서청주19.6℃
  • 구름많음순창군20.3℃
  • 구름많음임실19.9℃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함양군18.5℃
  • 흐림인제14.2℃
  • 흐림보령18.7℃
  • 구름많음영월14.9℃
  • 맑음진주17.5℃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광주19.7℃
  • 맑음통영16.4℃
  • 구름많음제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3.3℃

대법 "국정농단 2심 다시 하라…말 3마리 뇌물" 이재용 뇌물 50억 ↑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9 15:47:14
대법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 인정"
박 전 대통령 무죄 부분은 판결 확정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16억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뇌물로 인정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