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에 '체납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 흐림북창원20.4℃
  • 흐림울산18.8℃
  • 흐림서청주19.7℃
  • 흐림남원19.7℃
  • 흐림태백18.3℃
  • 흐림제천19.4℃
  • 흐림천안19.3℃
  • 비백령도13.0℃
  • 흐림금산19.9℃
  • 흐림김해시17.9℃
  • 흐림통영16.6℃
  • 흐림영주20.7℃
  • 흐림광양시19.2℃
  • 흐림남해18.9℃
  • 흐림흑산도13.2℃
  • 흐림서산16.0℃
  • 흐림동두천17.8℃
  • 흐림이천20.0℃
  • 흐림서울17.9℃
  • 흐림함양군20.7℃
  • 흐림세종18.7℃
  • 흐림강진군17.8℃
  • 구름많음청송군21.0℃
  • 흐림완도17.7℃
  • 흐림의령군20.9℃
  • 흐림영천23.6℃
  • 흐림부여17.7℃
  • 흐림강릉24.1℃
  • 흐림동해17.9℃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광주19.1℃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7.8℃
  • 흐림보성군17.8℃
  • 흐림부산17.2℃
  • 흐림원주20.4℃
  • 흐림울진23.2℃
  • 흐림거제18.8℃
  • 흐림대관령16.5℃
  • 흐림상주21.7℃
  • 흐림보은19.9℃
  • 흐림의성22.7℃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부안17.7℃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속초18.1℃
  • 흐림영광군17.2℃
  • 흐림순천17.4℃
  • 흐림합천22.0℃
  • 흐림추풍령20.3℃
  • 흐림전주18.4℃
  • 흐림군산17.0℃
  • 흐림울릉도17.0℃
  • 흐림거창20.5℃
  • 흐림장흥18.5℃
  • 흐림고창18.0℃
  • 흐림양산시19.8℃
  • 흐림여수17.7℃
  • 흐림파주16.3℃
  • 흐림해남17.1℃
  • 흐림정선군20.1℃
  • 흐림순창군18.7℃
  • 흐림대전20.0℃
  • 흐림대구23.9℃
  • 흐림산청20.5℃
  • 흐림정읍18.5℃
  • 흐림창원18.5℃
  • 흐림봉화19.4℃
  • 흐림인제20.3℃
  • 흐림수원17.6℃
  • 흐림인천15.0℃
  • 흐림진도군16.6℃
  • 흐림장수18.0℃
  • 흐림보령16.3℃
  • 흐림문경21.5℃
  • 흐림목포17.3℃
  • 흐림홍성16.7℃
  • 흐림북강릉22.5℃
  • 흐림홍천19.8℃
  • 흐림북부산18.3℃
  • 흐림고흥18.4℃
  • 흐림고창군17.7℃
  • 구름많음영월20.3℃
  • 흐림철원19.0℃
  • 흐림밀양22.4℃
  • 흐림강화14.1℃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임실18.8℃
  • 흐림춘천20.9℃
  • 흐림충주21.4℃
  • 흐림구미23.1℃
  • 흐림청주20.7℃
  • 흐림고산16.3℃
  • 흐림양평20.3℃
  • 흐림제주17.4℃
  • 흐림북춘천20.9℃
  • 흐림진주19.0℃

"수원시에 '체납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12 15:31:45
8년 연속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매일 매일 전쟁터 방불...등교길 아이 가방에 돈 담기도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수원시 제공]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소액 체납 징수를 위해 징수과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선 노력의 결과다.

 

전 직원 책임 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와 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책임 징수제로 지난해 101억 8200만 원(12만 613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 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징수하는 과정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 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가 입수됐고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현황을 살펴 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 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고 실랑이 끝에 경찰과 함께 아들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이씨를 발견, 집안 수색엣 나서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 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장롱에서 현금 뭉치,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다.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방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기도 했다고 기동반 관계자가 전했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했다.

 

▲ 수원시 체납징수 기동반 직원들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해 공매를 진행했다.

 

고질체납 차량(대포차)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담당 직원이 이른 아침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영치한 후 공매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하지만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기도 한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 원 이상 징수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