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3조2항 삭제 건의안 채택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천안26.7℃
  • 구름많음의성28.3℃
  • 맑음남해28.1℃
  •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여수28.9℃
  • 구름많음전주31.0℃
  • 흐림울진25.9℃
  • 맑음임실28.0℃
  • 맑음순창군29.4℃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영천28.8℃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7.5℃
  • 흐림정선군25.6℃
  • 구름많음북춘천28.3℃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해남30.2℃
  • 흐림청주28.6℃
  • 맑음함양군29.5℃
  • 구름많음인천29.2℃
  • 흐림흑산도28.6℃
  • 구름많음정읍30.8℃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울릉도26.8℃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보성군29.2℃
  • 구름많음광양시28.4℃
  • 흐림백령도26.7℃
  • 구름많음금산28.3℃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고산26.9℃
  • 맑음울산29.8℃
  • 흐림이천28.1℃
  • 구름많음순천28.7℃
  • 구름많음서산30.5℃
  • 흐림대관령21.7℃
  • 맑음부산30.2℃
  • 구름많음완도29.7℃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진도군31.0℃
  • 흐림영주25.4℃
  • 맑음양산시31.1℃
  • 흐림철원27.3℃
  • 맑음북부산31.0℃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광주29.9℃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부여28.4℃
  • 구름많음영광군29.1℃
  • 맑음창원30.6℃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서울29.1℃
  • 흐림목포28.7℃
  • 흐림보은26.5℃
  • 맑음대구30.2℃
  • 흐림태백23.1℃
  • 흐림봉화22.8℃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합천30.2℃
  • 구름많음강진군29.2℃
  • 구름많음서청주27.8℃
  • 구름많음보령30.0℃
  • 흐림영덕28.1℃
  • 흐림상주27.3℃
  • 맑음북창원30.4℃
  • 맑음통영29.3℃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춘천27.4℃
  • 흐림동해26.8℃
  • 맑음경주시30.5℃
  • 맑음거제28.6℃
  • 맑음밀양30.7℃
  • 맑음의령군30.5℃
  • 흐림양평26.5℃
  • 구름많음대전29.2℃
  • 흐림강릉23.5℃
  • 구름많음파주28.6℃
  • 맑음산청29.6℃
  • 비북강릉23.4℃
  • 맑음남원29.6℃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김해시31.0℃
  • 구름많음강화28.2℃
  • 구름많음군산29.4℃
  • 구름많음세종28.6℃
  • 구름많음성산30.4℃
  • 맑음구미30.8℃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홍성29.7℃
  • 흐림안동25.0℃
  • 맑음거창29.5℃
  • 흐림문경27.4℃

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3조2항 삭제 건의안 채택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06 15:11:30

전남 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공동혁신도시의 기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법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 나주시의회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는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즉각 재검토와 삭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초당적 연대와 공동 대응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143조 제2항의 핵심 내용은 통합특별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새로운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외에도 통합특별시 내 다른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열어둔 조항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