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3조2항 삭제 건의안 채택

  • 구름많음강릉20.1℃
  • 흐림고산21.3℃
  • 흐림제주22.9℃
  • 맑음고창21.3℃
  • 구름많음양평24.3℃
  • 흐림여수21.5℃
  • 흐림북창원21.4℃
  • 구름많음정읍21.4℃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봉화16.3℃
  • 흐림성산21.1℃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산청22.2℃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철원21.7℃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문경20.5℃
  • 구름많음홍성22.3℃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거제21.4℃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정선군18.5℃
  • 흐림북춘천20.3℃
  • 흐림광양시21.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영주18.7℃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김해시20.7℃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영천19.2℃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합천22.2℃
  • 흐림세종23.0℃
  • 구름많음진도군20.5℃
  • 흐림함양군22.3℃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5℃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서청주22.1℃
  • 흐림북부산20.5℃
  • 구름많음속초20.5℃
  • 맑음영광군20.7℃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서산22.0℃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동해18.7℃
  • 구름많음대구21.2℃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영덕17.3℃
  • 구름많음포항21.0℃
  • 구름많음경주시18.7℃
  • 구름많음파주21.0℃
  • 흐림고흥19.9℃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부여22.0℃
  • 안개백령도19.2℃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태백15.1℃
  • 구름많음밀양22.3℃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청송군15.8℃
  • 흐림남해20.0℃
  • 흐림울산19.3℃
  • 흐림양산시21.4℃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고창군20.6℃
  • 흐림금산21.9℃
  • 흐림임실20.9℃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순창군21.7℃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광주23.3℃

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3조2항 삭제 건의안 채택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3-06 15:11:30

전남 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공동혁신도시의 기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법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 나주시의회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는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즉각 재검토와 삭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초당적 연대와 공동 대응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143조 제2항의 핵심 내용은 통합특별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새로운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외에도 통합특별시 내 다른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열어둔 조항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