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3조2항 삭제 건의안 채택

  • 구름많음진도군32.2℃
  • 흐림정선군28.6℃
  • 흐림대관령22.9℃
  • 흐림부안30.2℃
  • 구름많음거창32.1℃
  • 구름많음고산27.3℃
  • 구름많음함양군33.1℃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보은28.9℃
  • 흐림동두천28.9℃
  • 구름많음산청35.2℃
  • 흐림봉화25.8℃
  • 흐림북강릉24.3℃
  • 흐림금산31.2℃
  • 맑음북창원34.3℃
  • 맑음양산시32.9℃
  • 소나기수원30.1℃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대전30.6℃
  • 흐림양평30.0℃
  • 흐림태백22.7℃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장수29.8℃
  • 구름많음보성군31.1℃
  • 흐림정읍31.2℃
  • 흐림영주27.2℃
  • 구름많음전주33.7℃
  • 흐림천안29.5℃
  • 구름많음임실30.9℃
  • 흐림동해25.5℃
  • 흐림의성31.6℃
  • 맑음거제31.2℃
  • 구름많음고흥28.8℃
  • 흐림군산29.5℃
  • 흐림영월29.5℃
  • 흐림인천29.7℃
  • 흐림고창30.5℃
  • 흐림안동30.1℃
  • 구름많음완도32.8℃
  • 흐림광주30.9℃
  • 흐림문경30.3℃
  • 구름많음순천29.6℃
  • 흐림북춘천30.2℃
  • 구름많음추풍령30.3℃
  • 흐림영광군28.7℃
  • 흐림인제26.8℃
  • 흐림부여30.4℃
  • 흐림상주30.3℃
  • 구름많음흑산도30.3℃
  • 구름많음남원32.2℃
  • 흐림춘천30.2℃
  • 구름많음장흥31.0℃
  • 구름많음합천34.1℃
  • 구름많음구미34.4℃
  • 구름많음해남31.1℃
  • 흐림충주29.9℃
  • 구름많음영천32.8℃
  • 흐림세종30.1℃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강화29.1℃
  • 구름많음강진군31.6℃
  • 흐림영덕26.6℃
  • 맑음창원31.4℃
  • 흐림청송군30.3℃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서울31.5℃
  • 맑음경주시33.8℃
  • 흐림청주30.9℃
  • 흐림파주29.5℃
  • 맑음포항31.8℃
  • 흐림홍천28.5℃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여수30.0℃
  • 흐림울릉도28.8℃
  • 흐림서청주30.0℃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울진26.9℃
  • 맑음북부산32.0℃
  • 맑음밀양35.0℃
  • 흐림홍성29.4℃
  • 흐림원주32.0℃
  • 흐림이천30.3℃
  • 맑음울산31.8℃
  • 맑음진주32.6℃
  • 맑음통영31.4℃
  • 구름많음백령도28.3℃
  • 흐림보령29.0℃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대구33.7℃
  • 흐림속초24.4℃
  • 흐림고창군30.5℃
  • 흐림목포30.4℃
  • 흐림서산29.0℃
  • 맑음부산30.5℃
  • 구름많음의령군34.0℃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철원29.4℃

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3조2항 삭제 건의안 채택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06 15:11:30

전남 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공동혁신도시의 기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법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 나주시의회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는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즉각 재검토와 삭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초당적 연대와 공동 대응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143조 제2항의 핵심 내용은 통합특별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새로운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외에도 통합특별시 내 다른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열어둔 조항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