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임명권 독차지 김영록 전남지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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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임명권 독차지 김영록 전남지사 규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14 15:12:40
전공노 전남본부 "道 잘못된 관행·지방자치법 위반 행태"

전남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가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14일 전남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전공노 전남지역본부는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전남도의 잘못된 관행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태다"며 "도와 시군간 정당한 1대1 인사교류를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하루를 도청 로비에서 기다렸고,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전남지사 면담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오늘도 만나기를 희망했지만 역시나 우리 요구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전남지역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전공노 전남지역본부의 계속되는 면담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대화요구 사실이 도지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도지사가 끝내 도청지사로 남아 시군 공무원과는 불통과 독선을 계속한다면 이 불행한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하고 불통과 독선의 도정 기조를 즉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경(정의당·비례)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전남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를 거쳐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예산권, 감사권 등을 가진 전남도의 요구를 시·군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사교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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