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발표…장례비 신설·효자대행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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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발표…장례비 신설·효자대행서비스 확대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1-07 00:05:59
노인 이미용·목욕비 & 아동급식비 인상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26년 의령형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장례지원비를 신설하고, 노인 이미용·목욕비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보강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복지인 민생현장기동대 운영 범위를 경로당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 오태완 군수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복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올해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군민을 대상으로 장례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생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군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받게 된다. 65세 미만 군민 취약계층은 100만 원, 일반가구의 경우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생활밀착형 복지인 민생현장기동대는 올해 한층 확대 운영된다. 민생현장기동대는 의령군만의 특화 서비스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효자대행서비스'로 불릴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경로당까지 넓혀 어르신 생활공간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군은 2개 팀을 투입해 관내 296개 전 경로당을 순회하며 전기와 설비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소모품은 현장에서 바로 교체해 어르신들의 일상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노인 이·미용과 목욕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이용권은 기존 반기별 6매에서 올해부터 반기별 8매(연 16매, 총 8만 원 상당)로 늘어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의령군은 기존 취학아동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고, 급식 단가도 기존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도시락 후원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정 가구에 아동 급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의령군은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형 복지는 군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 복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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