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번엔 최태원 승…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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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태원 승…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라"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21 15:11:39
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서 승리
서린빌딩 퇴거·손해배상 10억 지급 판결
이혼 판결과 다른 논리…노 측 "항소 검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의 퇴거 요청을 받아들였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K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며 아트센터 나비에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했다며 지난해 4월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재단을 설립해주면서 아트센터 나비에는 퇴거를 요구하며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승리한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다음날 재판 변론기일에서 '2심 판결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항소 여부는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 어머니인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으로 지난 2000년 12월 서린빌딩 4층에서 개관했다. 운영은 노 관장이 맡아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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