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파 속 취객 '집앞' 데려다줬는데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 맑음인제6.2℃
  • 맑음강릉13.5℃
  • 맑음보령14.7℃
  • 맑음북창원17.2℃
  • 맑음밀양13.2℃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창원18.1℃
  • 맑음부산19.4℃
  • 맑음인천14.7℃
  • 맑음영천10.3℃
  • 맑음대구14.4℃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강진군17.4℃
  • 흐림서귀포20.5℃
  • 맑음강화12.6℃
  • 맑음안동9.7℃
  • 맑음보은8.1℃
  • 맑음수원12.9℃
  • 맑음거창10.5℃
  • 맑음울산15.9℃
  • 맑음속초15.8℃
  • 흐림성산18.5℃
  • 맑음문경13.1℃
  • 맑음충주10.1℃
  • 맑음울진15.2℃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목포15.2℃
  • 맑음서청주9.5℃
  • 맑음북강릉14.9℃
  • 맑음장수7.8℃
  • 맑음서울12.6℃
  • 맑음북부산16.9℃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동두천8.7℃
  • 맑음함양군9.5℃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이천9.5℃
  • 맑음통영16.6℃
  • 맑음의성8.7℃
  • 맑음천안9.5℃
  • 맑음봉화6.0℃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서산14.1℃
  • 구름많음흑산도18.5℃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덕13.7℃
  • 맑음상주11.7℃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남해16.6℃
  • 맑음세종11.3℃
  • 맑음순창군12.4℃
  • 맑음합천10.7℃
  • 구름많음부안14.1℃
  • 맑음청송군7.3℃
  • 맑음백령도17.4℃
  • 맑음추풍령12.1℃
  • 흐림고산19.0℃
  • 맑음청주12.6℃
  • 맑음동해14.1℃
  • 맑음정선군6.1℃
  • 맑음보성군16.3℃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고흥13.6℃
  • 맑음춘천8.4℃
  • 맑음철원6.6℃
  • 맑음대전13.0℃
  • 맑음금산9.6℃
  • 맑음산청10.9℃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홍성12.3℃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많음고창14.1℃
  • 맑음양평9.3℃
  • 맑음북춘천8.3℃
  • 맑음태백7.8℃
  • 맑음제천8.8℃
  • 맑음전주14.7℃
  • 맑음원주9.7℃
  • 맑음광양시15.0℃
  • 맑음대관령4.9℃
  • 맑음울릉도18.4℃
  • 맑음홍천6.7℃
  • 맑음포항16.0℃
  • 구름많음장흥16.7℃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군산13.2℃
  • 맑음부여10.5℃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영주9.7℃
  • 맑음김해시15.4℃
  • 맑음임실10.4℃
  • 맑음구미13.8℃
  • 맑음의령군11.5℃
  • 맑음영월8.3℃
  • 맑음파주7.8℃

한파 속 취객 '집앞' 데려다줬는데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4 15:29:00
2022년 11월 취객 신고받고 출동해 집 앞 계단에 내려줘
'한파경보' 영하 8.1도까지 내려갔는데 귀가 확인 안 해
법원,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경찰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 경찰 로고. [뉴시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취객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1시 28분경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문 앞 계단에 앉혀놨다.

 

경찰들은 C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은 한파경보가 발령됐고,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객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기온 등을 근거로 두 경찰관이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C씨 유족은 경찰관들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이들에 대한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