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소상공인 지원사업-'청년 월세' 지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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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소상공인 지원사업-'청년 월세' 지원 규모 확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3 00:05:00

경남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이번 지원 사업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60개 소) △디지털 인프라 지원(8개) 분야로 구분된다. 사업별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 매장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 부문에서는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POS 기기, 서빙 로봇, 3D 프린터 등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운영 효율화를 돕는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희망 소상공인은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 전단지

 

밀양시는 2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희망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확대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세부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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