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30억원 유입설 등 의혹 상당수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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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0억원 유입설 등 의혹 상당수 근거없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27 14:59:38
'수입 30억·지출 29억' 외부 자금 유입 없어
김경수 불법후원금 수수 의혹도 사실 아냐
대선 겨냥 드루킹-김 지사 댓글조작 공모 혐의 기소

6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루킹 일당에게 외부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 등 제기된 다수 의혹에 대해 대부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씨와 그의 일당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킹크랩' 운영비 등 모두 29억8000만원 상당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경공모가 강의료만으로 15억여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자체 수입으로 활동자금을 충당했으며, 공동구매 수입, 비누 등 물품 판매 등을 합한 수입은 30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 2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2016년 9월12일부터 같은 해 11월30일까지 모두 195회에 걸쳐 김 지사 후원회 계좌로 2564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모두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의 불법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당시 2017년 4월 대선 후보 당내 경선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며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그룹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된다"라며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지난 대선을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을 사실로 보고 있다.

특히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운용 첫 달인 2016년 12월 총 1154번의 공감·비공감수 조작을 벌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 본격화된 2017년 1월 1만4872번, 2월 2만4757번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된 3월에는 다시 74만8039번, 대선국면에 접어든 4월에는 768만3677번으로 조작 규모를 늘렸다. 여기에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의 조작을 벌이는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위해 킹크랩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10대 안팎에서 대선 국면 이후 100대 수준까지 늘린 사실도 확인했다. 드루킹 역시 특검에서 "대선을 위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지사는 특검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법정에서 그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댓글조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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