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화랑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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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랑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0 15:57:24
재판부 "하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 있으나 재투표 필요성 없어"
직무정지 긴급성 불인정 해석…경선 후보 "선거무효 본안소송 제기"

부산화랑협회 회장직 선거의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의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취임을 강행했던 채민정 회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경선 출마자들이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부산화랑협회 내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뉴시스]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지난 6일 노인숙·전수열 경선 후보와 이정효 협회 선관위원 등 3명이 제기한 부산화랑협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표에 채권자(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 단계에서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재투표를 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당선자(채민정 회장)의 득표수가 채권자(원고) 전수열·노인숙 2명보다 많아 재투표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한 점 △협회가 2025년 4월 개최 예정인 국제화랑아트페어(바마)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재투표 실시로 오히려 협회 업무에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앞서 부산화랑협회는 지난 7월 29일 회원 56명 중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뒤 △채민정 후보 17표 △노인숙 후보 8표 △전수열 후보 8표 △무효 1표 등으로 집계했다. (협회는 이후 노인숙 후보 지지 투표용지 1매를 무효로 결정) 

당시 선관위원들은 채민정 후보가 정관에 규정된 정족수(18표)에 한 표 미달됐는데도 박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당선인을 발표했다가 2차 결선투표를 규정한 정관 위배 및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를 종결짓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협회가 내분 사태에 빠졌다.

 

이날 판결과 관련, 원고(경선 후보) 측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선거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2차 결선 투표의 취지를 위배하고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엄연한 사실 자체보다 '사후 치유' 논리를 앞세운 피고(채민정 회장)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반발했다. 

 

[반론보도] 부산화랑협회 회장 부정선거 논란 및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표류 위기 보도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4. 8. 1.자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부정선거 논란 과반 득표 놓고 파열음>, 2024. 10. 8.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부산화랑협회 내분에 아트페어 표류 위기>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화랑협회가 제15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정관을 어기고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며, 협회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올해 4월 예정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24. 8. 14.자 <'부정선거 논란' 채민정 부산화랑협회 회장, 이번엔 허위경력 드러나> 제목 등 기사에서는, 채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했을 뿐 아니라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인 임원 경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화랑협회는 "신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발견되긴 했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개최 준비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덧붙여 채 회장은 "협회 사업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므로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서 각 후보의 득표는 채민정 17표, 전수열 8표, 노인숙 7표라고 확인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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