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뉴욕의 '스몸비' 퇴치법…스마트폰 보며 길 건너면 벌금 30만원

  • 흐림산청18.6℃
  • 흐림고산19.2℃
  • 비북부산20.0℃
  • 흐림북창원19.1℃
  • 구름많음수원21.5℃
  • 흐림울진16.5℃
  • 흐림군산18.8℃
  • 비목포18.1℃
  • 흐림속초15.4℃
  • 흐림충주20.3℃
  • 흐림원주21.8℃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세종18.6℃
  • 흐림장흥19.6℃
  • 흐림순창군18.5℃
  • 비흑산도17.4℃
  • 흐림영월18.9℃
  • 흐림봉화18.2℃
  • 흐림고창군17.2℃
  • 흐림고흥19.0℃
  • 구름많음춘천21.9℃
  • 흐림청주20.1℃
  • 흐림서청주19.2℃
  • 흐림순천18.2℃
  • 맑음백령도18.8℃
  • 비창원19.4℃
  • 비북강릉15.5℃
  • 흐림보성군19.3℃
  • 흐림정선군17.0℃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동해16.2℃
  • 흐림천안20.2℃
  • 흐림완도19.0℃
  • 흐림임실18.2℃
  • 흐림상주17.7℃
  • 흐림영천17.4℃
  • 흐림태백12.9℃
  • 흐림진도군17.9℃
  • 흐림영덕17.3℃
  • 흐림영광군17.5℃
  • 흐림보은19.3℃
  • 흐림해남19.4℃
  • 흐림고창17.5℃
  • 흐림영주18.5℃
  • 흐림구미18.2℃
  • 구름많음인천21.2℃
  • 비부산19.5℃
  • 흐림강릉16.3℃
  • 비서귀포20.1℃
  • 흐림홍성20.7℃
  • 흐림문경18.9℃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동두천23.2℃
  • 비광주18.6℃
  • 흐림안동18.7℃
  • 흐림통영19.2℃
  • 흐림성산20.3℃
  • 흐림장수17.2℃
  • 흐림김해시19.5℃
  • 흐림금산18.9℃
  • 비대구17.4℃
  • 흐림보령22.3℃
  • 흐림양산시18.6℃
  • 흐림남해18.3℃
  • 흐림남원18.3℃
  • 흐림합천18.8℃
  • 흐림전주18.1℃
  • 흐림대관령11.8℃
  • 흐림진주17.7℃
  • 흐림부여19.7℃
  • 흐림강진군19.3℃
  • 흐림제천18.9℃
  • 흐림부안18.1℃
  • 비울산17.7℃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거창17.9℃
  • 흐림추풍령17.3℃
  • 흐림광양시18.8℃
  • 흐림밀양19.2℃
  • 흐림경주시16.7℃
  • 비포항17.8℃
  • 흐림함양군18.8℃
  • 흐림인제17.5℃
  • 비제주20.0℃
  • 흐림정읍17.2℃
  • 흐림대전19.5℃
  • 구름많음북춘천22.0℃
  • 흐림홍천21.9℃
  • 흐림청송군17.2℃
  • 흐림의령군18.1℃
  • 비울릉도15.7℃
  • 비여수18.5℃
  • 흐림서산21.1℃
  • 흐림양평21.7℃
  • 구름많음서울22.2℃

뉴욕의 '스몸비' 퇴치법…스마트폰 보며 길 건너면 벌금 30만원

김문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1 16:19:06
美, 작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6227명…'폰 급증 원인'
"과잉 대응" 지적도…"하와이 호놀룰루서 2017년 시행"

뉴욕 주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스마트폰 좀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이 도로를 건너는 동안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보행자를 상대로 최소 25달러(약 3만 원)에서 최대 250달러(약 3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은 도로를 건너는 동안 휴대용 전자 기기를 들여다보는 보행자를 상대로 최소 25달러(약 3만원)에서 최대 250달러(약 3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52·민주) 의원은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단 5초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뉴욕 브루클린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AP 뉴시스]

​

이 방송은 "뉴욕주 법안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이메일 확인, 인터넷 검색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다만 긴급 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52·민주)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심지어 길을 건너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다"면서 "뉴욕 시민들이 단 5초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욕주의 이 법안은 표결에 부치기 전에 상원과 하원의 교통위원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티머시 케네디(43·민주·상원 교통위원장) 의원은 "현재로서는 이 법안을 지지하기 힘들다"며 "뉴욕 시민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일해왔지만, 이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미국 주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GHSA)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6227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존 리우 의원은 "때로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상식적으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상기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이 사람들에 회자되고 생각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서 이와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2017년 이른바 '보행자 부주의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