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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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5:39:08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
"장 씨 숨진 뒤 방용훈 사장 알았다"

검찰이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를 10년 만에 소환했다.

▲ 검찰이 26일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10년 만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고(故) 장자연 씨 사진 [뉴시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명예훼손으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당시 이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는) 누구인지 장 씨가 숨진 이후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2009년 경찰 조사 때 "(2007년 식사 자리) 당시 음식값을 방용훈 사장이 결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의원 사건은 2013년 1심 재판 중 조선일보가 장 씨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면서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장 씨 사건 관련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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