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속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 맑음제천24.3℃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2.7℃
  • 맑음구미29.1℃
  • 맑음춘천25.4℃
  • 맑음부안24.2℃
  • 맑음정읍26.0℃
  • 맑음인제23.6℃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동해23.7℃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상주25.9℃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고창24.9℃
  • 맑음천안24.8℃
  • 맑음경주시28.3℃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인천22.5℃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철원24.6℃
  • 맑음광주25.5℃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진주27.1℃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봉화25.2℃
  • 맑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남원25.5℃
  • 맑음순창군25.2℃
  • 맑음성산25.7℃
  • 맑음영광군24.3℃
  • 맑음청송군26.7℃
  • 구름많음북춘천25.1℃
  • 소나기북강릉22.0℃
  • 맑음대구27.8℃
  • 맑음의성27.6℃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문경24.6℃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창원27.1℃
  • 구름많음순천24.7℃
  • 맑음동두천26.9℃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속초21.6℃
  • 맑음강화22.0℃
  • 맑음부산25.7℃
  • 맑음밀양27.6℃
  • 구름많음대전26.2℃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울릉도23.4℃
  • 맑음서귀포28.5℃
  • 맑음세종24.4℃
  • 맑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진도군22.6℃
  • 맑음포항26.6℃
  • 맑음영천28.0℃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백령도20.7℃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보령23.1℃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청주25.5℃
  • 맑음전주26.1℃
  • 맑음김해시28.5℃
  • 맑음임실24.7℃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서울26.1℃
  • 맑음군산22.6℃
  • 구름많음홍성25.3℃
  • 구름많음안동25.8℃
  • 맑음고흥27.2℃
  • 맑음영덕25.7℃
  • 맑음충주25.3℃
  • 맑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원주24.5℃
  • 맑음통영25.4℃
  • 맑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추풍령24.6℃
  • 맑음울산25.3℃
  • 맑음북부산28.6℃
  • 맑음거제25.3℃
  • 맑음목포23.8℃
  • 구름많음홍천21.9℃
  • 맑음강진군27.9℃

'상속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8 15:00:01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제도들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제도들"이라며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대량 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지정이 왜곡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