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계종 지도층 승려 비리 보도했다가 구속된 전직 기자, 2심서 무죄 '왜?'

  • 맑음여수12.1℃
  • 맑음군산8.1℃
  • 맑음진도군8.2℃
  • 맑음북강릉16.4℃
  • 맑음속초18.2℃
  • 맑음장흥5.3℃
  • 맑음포항13.1℃
  • 맑음산청4.7℃
  • 맑음보성군6.1℃
  • 맑음태백10.3℃
  • 맑음영천6.5℃
  • 맑음전주10.5℃
  • 맑음광양시10.1℃
  • 맑음울산10.1℃
  • 맑음완도9.1℃
  • 맑음남원6.4℃
  • 맑음백령도11.2℃
  • 맑음세종6.9℃
  • 맑음문경5.4℃
  • 맑음제주12.3℃
  • 맑음장수3.6℃
  • 맑음울릉도14.2℃
  • 맑음북부산7.5℃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인천11.7℃
  • 맑음흑산도11.6℃
  • 맑음의령군5.3℃
  • 맑음고흥6.1℃
  • 맑음동해15.6℃
  • 맑음김해시10.0℃
  • 맑음홍천5.3℃
  • 맑음북창원10.9℃
  • 맑음북춘천4.4℃
  • 맑음천안4.9℃
  • 맑음추풍령3.5℃
  • 맑음고창군9.7℃
  • 맑음울진15.2℃
  • 맑음봉화1.8℃
  • 맑음대관령8.0℃
  • 맑음합천6.7℃
  • 흐림동두천7.6℃
  • 맑음영광군10.3℃
  • 맑음광주10.3℃
  • 맑음서청주5.0℃
  • 맑음서귀포12.9℃
  • 맑음제천3.6℃
  • 맑음철원5.6℃
  • 맑음안동6.3℃
  • 맑음인제4.6℃
  • 맑음거제10.8℃
  • 맑음대전7.7℃
  • 맑음춘천4.9℃
  • 맑음고산12.2℃
  • 맑음정읍9.6℃
  • 맑음충주5.2℃
  • 맑음서울9.3℃
  • 맑음해남6.0℃
  • 맑음홍성9.9℃
  • 맑음순천3.6℃
  • 맑음진주5.6℃
  • 맑음영주5.3℃
  • 맑음보은4.1℃
  • 맑음양산시9.6℃
  • 맑음창원10.8℃
  • 맑음정선군3.4℃
  • 맑음강진군6.9℃
  • 맑음파주4.8℃
  • 맑음목포11.1℃
  • 맑음서산11.8℃
  • 맑음통영11.2℃
  • 맑음구미7.4℃
  • 맑음영월4.4℃
  • 맑음청주9.7℃
  • 맑음보령14.3℃
  • 맑음원주6.8℃
  • 맑음수원8.3℃
  • 맑음부안10.3℃
  • 맑음강화10.1℃
  • 맑음금산4.8℃
  • 맑음강릉17.6℃
  • 맑음밀양6.9℃
  • 맑음남해10.9℃
  • 맑음상주6.8℃
  • 맑음임실5.0℃
  • 맑음부여5.3℃
  • 맑음부산13.5℃
  • 맑음양평6.7℃
  • 맑음순창군6.3℃
  • 맑음고창12.1℃
  • 맑음이천5.8℃
  • 맑음경주시6.9℃
  • 맑음영덕13.9℃
  • 맑음거창3.7℃
  • 맑음대구9.4℃
  • 맑음의성4.9℃
  • 맑음함양군3.7℃
  • 맑음청송군4.0℃

조계종 지도층 승려 비리 보도했다가 구속된 전직 기자, 2심서 무죄 '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3-22 15:26:51
부산동부지원 1심, 배임수재죄 신분범 넓게 해석,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부산고법 2심 "죄형 법정주의 원칙과 내용 종합하면 죄 인정 어렵다" 판시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었던 승려의 비리 취재 및 보도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전날(21일) 배임수재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8000만 원을 선고받은 A(6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께 불교계 인사로부터 전 조계종 총무원장 B 씨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취재 요청을 받을 당시에 기자 신분 아닌 상태에서 청탁자의 거듭된 요청으로 장비 및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받아 그 용도로 실제 사용했고, 보도하려 한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범의 해석에 따라 엇갈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은 '피고인이 장래 기자로 복귀해서 활동할 것이 확정적으로 기대되고 있었고, 실제로 단기간 언론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기자 활동을 재개한 점'을 들어 신분범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나 배임수재죄 법 조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고 부탁을 받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 1주일을 앞두고 A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 조치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이종룡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기사 내용 역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부당한 기사로 폄하할 수 없는 공정보도의 성격이어서 무리한 판결이었다"며 "항소심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의 무리한 기소나 판결로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시 A 씨는 2017년 조계종 총무원장에 출마한 설정스님의 허위학력을 첫 보도해 당선뒤 결국 탄핵 사태를 맞게 한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조계종 지도층 승려들의 국내 해외 원정도박의 실체와 국회의 특정 사찰들에 대한 쪽지 예산 밀실 편성으로 인한 혈세 낭비 현장을 연속으로 영상 추적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