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한 약국에 과태료

  • 맑음청주11.8℃
  • 맑음광양시10.4℃
  • 맑음목포11.1℃
  • 맑음거창1.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영주4.0℃
  • 맑음거제7.5℃
  • 맑음고창군7.4℃
  • 맑음남원6.2℃
  • 맑음고산12.6℃
  • 맑음고창6.3℃
  • 맑음전주8.8℃
  • 맑음원주7.8℃
  • 맑음이천7.3℃
  • 맑음강릉7.5℃
  • 맑음홍성6.0℃
  • 맑음홍천6.0℃
  • 맑음제천3.6℃
  • 맑음밀양7.6℃
  • 맑음수원7.4℃
  • 맑음성산11.1℃
  • 맑음임실5.2℃
  • 맑음영광군7.0℃
  • 맑음청송군0.9℃
  • 맑음의령군3.5℃
  • 맑음부산12.4℃
  • 맑음광주10.5℃
  • 맑음북부산9.9℃
  • 맑음천안5.3℃
  • 맑음부여6.0℃
  • 맑음해남5.1℃
  • 맑음정읍7.3℃
  • 맑음인제4.6℃
  • 맑음남해10.7℃
  • 맑음문경4.7℃
  • 맑음경주시4.4℃
  • 맑음강화5.7℃
  • 맑음부안9.1℃
  • 맑음동해7.2℃
  • 맑음보령7.0℃
  • 맑음서울11.7℃
  • 맑음여수12.8℃
  • 맑음인천10.8℃
  • 맑음파주4.4℃
  • 맑음보성군7.4℃
  • 맑음장흥5.2℃
  • 맑음춘천6.1℃
  • 맑음서귀포14.6℃
  • 맑음속초7.2℃
  • 맑음북강릉7.2℃
  • 맑음북춘천5.1℃
  • 맑음충주5.8℃
  • 맑음대전8.8℃
  • 맑음세종7.8℃
  • 맑음산청4.5℃
  • 맑음북창원10.2℃
  • 맑음창원11.7℃
  • 맑음대구6.4℃
  • 맑음제주12.3℃
  • 맑음철원5.5℃
  • 맑음양산시9.3℃
  • 맑음포항8.5℃
  • 맑음김해시9.1℃
  • 맑음금산4.3℃
  • 맑음완도10.1℃
  • 맑음군산8.3℃
  • 맑음동두천7.8℃
  • 맑음영월4.6℃
  • 맑음양평8.2℃
  • 맑음보은4.1℃
  • 박무백령도9.3℃
  • 맑음장수2.5℃
  • 맑음서산6.0℃
  • 맑음태백3.7℃
  • 맑음서청주6.3℃
  • 맑음정선군3.7℃
  • 맑음순창군6.4℃
  • 맑음통영10.1℃
  • 맑음순천3.9℃
  • 맑음영덕4.2℃
  • 맑음울진5.9℃
  • 맑음고흥5.0℃
  • 맑음의성3.1℃
  • 맑음안동5.9℃
  • 맑음울산7.3℃
  • 맑음합천4.7℃
  • 맑음봉화0.6℃
  • 맑음추풍령3.7℃
  • 맑음진도군10.8℃
  • 맑음대관령4.0℃
  • 맑음강진군7.7℃
  • 맑음영천3.7℃
  • 맑음구미5.4℃
  • 맑음진주4.3℃
  • 맑음울릉도10.0℃
  • 맑음상주5.0℃
  • 맑음함양군2.8℃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한 약국에 과태료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26 15:00:02
부산 연제구보건소, '복약지도' 규정한 약사법 따라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 없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약을 판 약국이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초·중·고 인플루엔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난 2016년 12월20일 서울 중구 소화아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처별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가 많아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식약처가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