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판단 기간 '10영업일'까지 확대한다

  • 흐림인천16.3℃
  • 흐림임실15.6℃
  • 비목포16.8℃
  • 흐림양산시18.5℃
  • 비서귀포19.8℃
  • 흐림추풍령14.6℃
  • 흐림합천16.5℃
  • 흐림충주15.1℃
  • 흐림양평15.3℃
  • 비흑산도17.3℃
  • 흐림원주15.1℃
  • 흐림파주12.3℃
  • 흐림울진16.8℃
  • 비부산18.5℃
  • 흐림문경15.3℃
  • 흐림천안15.0℃
  • 흐림강화13.8℃
  • 흐림강릉17.2℃
  • 흐림금산15.7℃
  • 흐림경주시17.3℃
  • 흐림밀양17.6℃
  • 흐림장수14.1℃
  • 흐림대구16.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춘천13.8℃
  • 흐림보령16.3℃
  • 흐림홍천13.9℃
  • 맑음백령도14.8℃
  • 흐림철원13.0℃
  • 흐림영천15.9℃
  • 흐림봉화14.6℃
  • 흐림정읍15.8℃
  • 흐림강진군18.3℃
  • 흐림보은15.1℃
  • 흐림성산19.4℃
  • 흐림거창15.6℃
  • 흐림거제17.5℃
  • 흐림북강릉16.2℃
  • 흐림북창원17.6℃
  • 흐림고산19.7℃
  • 흐림영월14.0℃
  • 흐림남원15.8℃
  • 흐림광주17.0℃
  • 흐림통영17.8℃
  • 비여수18.5℃
  • 비청주15.7℃
  • 비안동15.4℃
  • 흐림영덕16.5℃
  • 흐림태백13.4℃
  • 흐림서울16.0℃
  • 흐림진도군17.9℃
  • 흐림속초15.4℃
  • 흐림순천16.4℃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해남17.8℃
  • 흐림영광군15.6℃
  • 비포항18.1℃
  • 흐림순창군16.5℃
  • 흐림고창15.9℃
  • 흐림함양군16.6℃
  • 흐림북춘천13.5℃
  • 흐림의성15.7℃
  • 흐림홍성15.4℃
  • 흐림남해17.7℃
  • 흐림이천14.6℃
  • 흐림군산16.0℃
  • 흐림인제13.7℃
  • 비울릉도17.6℃
  • 흐림제천13.6℃
  • 흐림진주15.8℃
  • 흐림청송군15.3℃
  • 흐림서청주14.3℃
  • 흐림상주15.1℃
  • 흐림부여15.7℃
  • 흐림산청16.8℃
  • 흐림장흥18.6℃
  • 흐림동두천13.6℃
  • 흐림광양시18.1℃
  • 흐림정선군13.6℃
  • 비창원16.9℃
  • 흐림영주14.9℃
  • 흐림고창군16.0℃
  • 흐림보성군18.1℃
  • 흐림세종15.0℃
  • 흐림완도18.4℃
  • 비제주19.5℃
  • 비대전15.4℃
  • 흐림고흥18.5℃
  • 흐림동해16.3℃
  • 흐림구미15.7℃
  • 흐림북부산18.1℃
  • 흐림서산16.0℃
  • 흐림대관령12.3℃
  • 비울산17.6℃
  • 흐림전주16.0℃
  • 흐림수원15.5℃
  • 흐림부안15.9℃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판단 기간 '10영업일'까지 확대한다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9 15:31:53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그간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단기간 내에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선했다.

 

▲소비자 안내사항 개선내용(안) 예시. [생명보험협회 제공]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 건'에 한해 적용한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체 보험금 청구건 안내와 별도로 동의 요건, 업무 요건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생명·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