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행 의혹' 넥센 조상우·박동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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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넥센 조상우·박동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8 15:16:41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넥센 조상우(왼쪽)과 박동원이 지난해 5월 성폭행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호텔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면서 "여성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등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21분께 여성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상우는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했다"면서 "성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동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떴다"면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여성 2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상우는 고소장에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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