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청약시스템 시스템 이관 내년으로 연기

  • 맑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북부산29.5℃
  • 맑음거창29.4℃
  • 구름많음서산28.4℃
  • 맑음홍천29.8℃
  • 맑음이천28.5℃
  • 맑음남해28.2℃
  • 맑음부안28.0℃
  • 구름많음울진25.7℃
  • 맑음안동28.2℃
  • 맑음북춘천29.6℃
  • 맑음홍성27.9℃
  • 맑음광양시30.2℃
  • 맑음서울29.7℃
  • 맑음강화28.0℃
  • 맑음제천27.3℃
  • 맑음고산26.1℃
  • 맑음정읍28.6℃
  • 맑음정선군26.4℃
  • 맑음임실28.8℃
  • 맑음장수26.8℃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대전28.5℃
  • 맑음서청주27.0℃
  • 맑음장흥30.5℃
  • 맑음완도29.9℃
  • 맑음청주29.0℃
  • 맑음산청30.1℃
  • 맑음해남29.9℃
  • 맑음합천29.1℃
  • 맑음강릉24.9℃
  • 맑음동두천29.7℃
  • 맑음의성28.7℃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울산25.7℃
  • 맑음강진군29.9℃
  • 맑음고흥30.9℃
  • 맑음인천28.4℃
  • 맑음양산시29.1℃
  • 맑음인제26.2℃
  • 맑음진주28.1℃
  • 맑음대구27.8℃
  • 맑음철원29.9℃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부산29.2℃
  • 맑음보은26.7℃
  • 맑음영주26.6℃
  • 구름많음청송군27.0℃
  • 맑음부여29.2℃
  • 맑음보성군29.3℃
  • 흐림영덕24.6℃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수원28.4℃
  • 맑음영천27.8℃
  • 맑음북창원28.7℃
  • 맑음보령30.8℃
  • 맑음광주29.9℃
  • 맑음고창군28.9℃
  • 맑음구미28.8℃
  • 맑음흑산도28.0℃
  • 맑음함양군29.6℃
  • 구름많음백령도23.0℃
  • 맑음여수27.4℃
  • 맑음성산27.8℃
  • 맑음원주28.6℃
  • 맑음태백22.2℃
  • 맑음순창군29.4℃
  • 맑음의령군28.1℃
  • 맑음전주29.7℃
  • 맑음북강릉24.1℃
  • 구름많음양평27.9℃
  • 맑음제주29.9℃
  • 맑음거제26.5℃
  • 맑음천안27.7℃
  • 맑음창원29.0℃
  • 구름많음경주시25.7℃
  • 맑음동해25.0℃
  • 맑음순천28.9℃
  • 맑음김해시30.0℃
  • 맑음통영28.8℃
  • 맑음밀양29.7℃
  • 맑음영월29.4℃
  • 맑음포항25.7℃
  • 맑음영광군28.2℃
  • 맑음봉화27.0℃
  • 맑음충주28.5℃
  • 맑음목포27.9℃
  • 맑음금산28.6℃
  • 맑음진도군28.4℃
  • 맑음문경26.5℃
  • 맑음남원30.3℃
  •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고창28.4℃
  • 맑음상주26.8℃
  • 맑음군산27.0℃
  • 맑음대관령19.8℃

국토부, 청약시스템 시스템 이관 내년으로 연기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3 15:32:35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청약 시스템 이관 연기
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청약시장 우려 반영
▲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분양물량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당초 일정인 10월 1일보다 4개월가량 연기된 내년 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관 연기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선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넘겨받는다. 다만 청약 업무 이관으로 인해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는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