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7월부터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시행

  • 흐림영덕27.7℃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남해25.6℃
  • 구름많음북춘천24.4℃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고흥24.6℃
  • 흐림성산26.3℃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김해시27.1℃
  • 흐림창원27.5℃
  • 흐림여수25.8℃
  • 흐림부안26.1℃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문경26.5℃
  • 흐림정읍26.2℃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영천27.6℃
  • 흐림강진군25.3℃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안동26.3℃
  • 흐림영광군25.2℃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철원25.4℃
  • 흐림청주26.7℃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포항29.7℃
  • 맑음서울25.7℃
  • 맑음강화23.6℃
  • 흐림진도군24.0℃
  • 흐림고산26.2℃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서청주24.5℃
  • 맑음인천24.3℃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원주26.4℃
  • 흐림목포25.9℃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의령군26.6℃
  • 흐림대전26.2℃
  • 흐림금산24.2℃
  • 흐림태백22.9℃
  • 흐림홍천24.7℃
  • 흐림북부산27.1℃
  • 흐림동해27.1℃
  • 흐림밀양28.1℃
  • 흐림광주27.4℃
  • 맑음동두천24.8℃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영주26.1℃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부산26.3℃
  • 흐림보령25.2℃
  • 흐림장흥25.4℃
  • 흐림강릉29.2℃
  • 흐림양산시27.8℃
  • 흐림고창26.0℃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군산25.6℃
  • 흐림보은25.0℃
  • 흐림천안24.0℃
  • 흐림제주26.5℃
  • 흐림서산24.1℃
  • 구름많음흑산도22.9℃
  • 구름많음울릉도25.1℃
  • 흐림홍성24.7℃
  • 흐림속초26.3℃
  • 흐림거제27.0℃
  • 흐림임실24.2℃
  • 흐림대관령21.4℃
  • 흐림해남25.4℃
  • 흐림제천23.8℃
  • 흐림북강릉26.5℃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울산28.3℃
  • 흐림북창원28.5℃
  • 흐림울진24.6℃
  • 맑음파주23.7℃
  • 흐림고창군25.3℃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서귀포26.5℃
  • 흐림충주26.6℃
  • 흐림봉화23.7℃
  • 흐림이천25.4℃

천안시, 7월부터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시행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5-30 15:13:57
보행자 불편, 안전사고 초래해 지정주차제 도입

충남 천안시는 천안시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하는 'PM 지정주차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장. [천안시 제공]

 

시는 그동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패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함에 따라 지정주차제를 도입키로 했다. 


실제 천안시가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다시 천안'을 통해 시민 133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이용 불편 경험했다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58%가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꼽았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시는 내달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를 계고 후 즉시 견인키로 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 6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