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WTO "한국, 美에 연 950억원 관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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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美에 연 950억원 관세 부과 가능"

남국성
기사승인 : 2019-02-09 16:45:16
한국 양허정지 요청 1년 1개월만 결정 나와
한국 요청한 금액의 12%인 953억원만 인정돼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미국에 해마다 약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WTO는 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달러(953억원)의 양허정지(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한국이 WTO에 미국의 양허정지를 제소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약 950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WTO는 결정했다. [뉴시스]

 

한국은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7억1100만달러(7990억원)의 양허정지를 WTO에 요청했다. 2016년 9월 미국이 세탁기 분쟁에서 최초 패소하고도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2월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제로잉'으로 덤핑 마진(관세율)을 부풀렸다 보고 그해 8월 WTO에 제소했다. 2016년 9월 한국은 최종 승소했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덤핑 협정에서는 제로잉을 금지한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WTO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의 11.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청 금액은 최대 가능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과거 판례를 보면 보통 신청 금액의 1~5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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